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3,083,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 3 - 2010. 3. 26.자 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기흥개발 주식회사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2011. 7. 25.자, 2011. 10. 28.자, 2011. 11. 1.자 각 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전자상가 내 21, 22동 각 건물 및 대지(이하 '선인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 법인세 21,867,504,240원,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12,094,820원 및 28,272,280원,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186,630,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 2015. 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총체납세액은 23,394,501,880원(= 21,867,504,240원 + 1,312,094,820원 + 28,272,280원 + 136,630,54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생보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 4 -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고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고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의 대표이사였던 ▽▽▽과 ○○○○의 대표이사 △△△은 형제지간이다.
2) ○○○○은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1997. 11.경 외환위기 당시 ■■■■은 도산상태에 이르렀고, ○○○○ 역시 1998. 2. 연쇄적으로 도산상태에 이르렀다.
3) ■■■■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해 1999.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후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한 중복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 ★★★(이하 '☆☆ 등'이라 한다)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1. 11. 15.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 10,200,06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2000. 1. 1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592,782,060원이었다).
4) ■■■■은 2002. 11. 8. 국민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02. 11. 19.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국민은행(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
- 5 -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2. 11. 22.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국민은행(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5) 또한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아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2002. 11. 5. 주식회사 ∞∞∞에이엠씨(이하 '∞∞∞'이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자산관 리공사에게 조정된 채무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이 2004. 11. 5.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과 사이에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14,592,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기를 2004. 11. 4.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유예증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2003. 2.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인 ☆☆ 등이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6) 그러나 위 경매신청 각하결정 이전인 2002. 11. 22. ■■■■의 채권자 김인성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3. 2. 3.과 2003. 4. 11. 채권자 이춘복, 권영남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7) 이후 ■■■■은 김인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0원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 대해 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03. 1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6 - 한편 이춘복은 2004. 9. 20., 권영남은 2006.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선인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경위
1) ○○○○은 2002. 7.경 ∞∞∞에게 선인상가를 매매대금 14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22,700,000,000원 상당)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서울제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대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변제액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으며, ○○○○은 ∞∞∞에게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이 지정하는 시기에 ○○○○ 또는 ○○○○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2. 11. 5.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조정된 채무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변제하였고, 2002. 11. 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14,700,000,000원(= 13,972,944,754원 + 미화 500,000달러) 상당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3) ∞∞∞은 2002. 11. 14.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외 5개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6,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의 지시에 따라 2004. 4. 9.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에게 9,200,000,000원 상당의, ☆☆의 처남인 정재 호에게 4,3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 7 -
4) ******는 2004. 8. 17.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상호저축은행(이하 '안산저 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3,486,5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하고,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은 2003. 11.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낙찰자인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 등, 매수인 ■■■■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 등이 낙찰 허가받은 10,200,600,000원에 추가로 2,300,000,000원을 더한 12,500,6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9,180,540,000원은 서울 제강이 ☆☆ 등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낙찰잔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300,000,000원과 ☆☆ 등이 이미 경매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1,020,060,000원의 합계 3,320,060,000원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명의,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 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즉시 ■■■■ 또는 서울제강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자를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씨에 스아이(이하 '피고 ◇◇◇◇◇'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 등은 부동산 매수인을 피고 ●●●, ◇◇◇◇◇로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김철완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
3) ☆☆ 등은 2004. 8. 16.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8 - ☆☆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2개월 내에 피고 ◇◇◇◇◇ 또는
피고
◇◇◇◇◇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
를 어길 경우(피고 ◇◇◇◇◇가 ☆☆ 등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 등은 같은 날 피고 ◇◇◇◇◇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다.의 3)항과 같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
권 중 일부를 ☆☆의 처남인 정재호 명의로 양도받아 2004. 9. 17. 이 사건 경매절차
의 배당절차에서 2,075,333,88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과 ※※※ 사이의 협의
에 따라 ※※※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00,000,000원도 ☆☆ 등이 지급받음으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075,333,880원(= 500,000,000원 +
2,075,333,880원 +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 ◇◇◇◇◇의 대표이사 ▲▲▲은 2004. 8. 18. 자신을 채무자로, ☆☆ 등
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6,427,821,114
원과 위 다.의 4)항과 같이 ******가 부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2,757,749,318원을 합한 돈으로 ☆☆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낙찰
잔금 9,180,540,000원을 납입하였다(실제 납입한 금액은 9,185,570,432원이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 등은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3)항 기재 동부저
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00원, 채무자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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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정한 동부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2004.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어 그 법인등기
가 말소되고, 2004. 12. 28. 대표이사 ▽▽▽이 사망하자, ☆☆ 등은 피고 ●●●와 씨
에스아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명
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금제1884호로 피공탁자를 ☆☆ 등, 반대급부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로 명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낙
찰잔금 이외의 3,320,060,000원 중 ☆☆ 등이 이미 지급받은 3,075,333,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726,120원(= 3,320,060,000원 - 3,075,333,880원)을 공탁하였다.
2) 한편 동부저축은행은 ▲▲▲에 대한 2004. 8. 18.자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후 동부저축은행은 2005. 12. 29. 주식회사 디비에이
엠씨(이하 '디비에이엠씨'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
등은 2006. 3. 17. ▲▲▲의 디비에이엠씨에 대한 채무원리금 8,080,189,72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피고 ◇◇◇◇◇는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를 제기하여 2006. 6.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 등이 항소(서울고등법원2006나61392) 및 상고
(대법원 2007다51024)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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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는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차임 상당
액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 등은 ▲▲▲의 대출원
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3292(본소), 2007가합70913(반소)]. 위 법원은 2007.
9. 18.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 등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다42130(본소), 42147(반소)]에서 피고 ●●●의 상계항변이 받
아들여져 본소와 반소의 각 금전청구 부분 일부가 변경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
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9. 10.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 각 판결에 따라 피고 ●●●는 2009. 10. 21., 피고 ◇◇◇◇◇는 2008.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12,699/25,39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2008. 12. 18. 피고 ◇◇◇◇◇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씨에스
"아이의 지분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라 한다)에게 모두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2008.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의 위 지분에 관
하여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그 후 피고 ●●●,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7. 25.자, 2011. 10. 28.자 각 신탁을 원인으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을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전부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2010.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26.과 2011.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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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 ◇◇◇◇◇, ◆◆◆◆에 대한 청구
1) ▽▽▽과 △△△은, ■■■■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연대보
증인인 ○○○○이 선인상가를 매각하여 ■■■■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의 대표이사 ◎◎◎, 그 형제인
운영자 ▼▼▼(이하 '◎◎◎ 형제'이라 한다), 피고 ◇◇◇◇◇의 대표이사 ▲▲▲(이하
위 ▽▽▽ 등 5인을 '▽▽▽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선인상가의 매매대금을 이용하
여 ☆☆ 등으로부터 ▽▽▽, △△△의 가족 및 친척들이 임원으로 있는 휴면회사인 피
고 ●●●와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2,500,600,000원 중 선인상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어도 4,833,083,198원(= 에스티아
이티씨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3,486,7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을 담보로 부림저축은행, 안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0원 중
2,757,749,318원 + ☆☆의 처남 정재호가 인수한 4,3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75,333,880원)에 이른다.
2) 따라서 ▽▽▽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 자금을 공모하여 횡령한 배
임 등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은 ▽▽▽, △△△ 등이 실제 관여하고 공모자
인 ◎◎◎ 형제, ▲▲▲, △△△의 사촌인 김재훈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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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이 아닌 피고 ●●●, 씨에스
아이(◆◆◆◆)인데, 위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의 자금(선인상가
의 매매대금) 4,833,083,198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
로, ○○○○은 피고 ●●●, ◇◇◇◇◇, ◆◆◆◆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
환채권을 갖는다.
또한 ▽▽▽ 등이 ○○○○의 자금으로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
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에 대하여 4,833,083,198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의 피고 ●●●, ◇◇◇◇◇,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 피고 ●●●, ◇◇◇◇◇,
◆◆◆◆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거
나, ○○○○이 위 매매대금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은 위 피고들에 대
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5) 원고가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을 대위하여 피고 ●●●, 씨
에스아이, ◆◆◆◆에 대하여 위 4,833,083,19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지분을 피고 *******에게 신탁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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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의 피고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
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 ◆◆◆◆과 피고 *******과 사이에
2010. 3. 26.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약정, 2011. 7. 25.자, 2011. 10. 28.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약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은 원상
회복으로 피고 ●●●, ◆◆◆◆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 명의
의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의 채무자인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호로 이미 피고 비엔
티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소 중 ○○○○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
하는 부분은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채권자인 원
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
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피고
●●●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약 4,775,000,000원이 선인상가
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는 ○○○○에게 부당이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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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수익금확인의 소를 제
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1. 14. ○○○○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약 4,775,000,000원이 ○○○○이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나온 돈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비엔
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매매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608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
는데, 위 항소심에서 기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를 '피고 ●●●는 ○○○○에게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및 처분 수익금 433,5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익금 청구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은 피고 ●●●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격방어방법에 불
과하다), 원고는 ○○○○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
자적격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은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1
심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취하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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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사용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과 권리보호이
익이 동일하여 재소금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도 않는다[비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 사건에서 ○○○○이 주장한 부당이득금채권액은 4,775,000,000원으로
이 사건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이 금전 뿐 아니라 인수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사건에서 위 4,775,000,000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건
(전소)와 본 사건(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소 중 ○○○○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하는 부분
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피고 ●●●, ◇◇◇◇◇, ◆◆◆◆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을 가지
는지에 관하여 본다(○○○○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채권으
로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판단은
◇◇◇◇◇, ◆◆◆◆에만 해당한다).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의 주식은 △△△의 가족들이 47%, ▲▲▲이 25% 보유하
고 있고, △△△의 친척이자 피고 ◆◆◆◆의 대표이사인 김재훈이 이사로, △△△의
처 윤영숙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은 ■■■■ 및 ○○○○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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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 ○○○○의 대표이사, ■■■■의 감사, 피고 ◇◇◇◇◇의 대표이사 내
지 감사, ******의 감사로, ▲▲▲은 피고 ◇◇◇◇◇, 피고 ●●●의 대표이사
로 각 재직한 바 있는 사실, 피고 ◆◆◆◆의 대표이사 김재훈은 △△△의 친척인 사
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9,180,540,000원 중 2,757,749,318원은 ******가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저축은행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선인상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한
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의 처남 정재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075,333,880원은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
급에 갈음하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
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정재호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위 금액 합계
4,833,083,198원은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① ▽▽▽ 등이
공모하여 선인상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 ◎◎◎ 형제가 ▽▽▽, △△△
의 ○○○○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
인산업의 피고 ●●●, ◆◆◆◆, ◇◇◇◇◇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
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 중 4,833,083,19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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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833,083,19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과 ▲▲▲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선인상
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에
게 귀속시키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명의신
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선
인산업의 피고 ◇◇◇◇◇,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이 피고 ●●●, ◇◇◇◇◇, ◆◆◆◆에게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피고 ●●●, ◇◇◇◇◇, ◆◆◆◆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제외),
◇◇◇◇◇,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를 거래당
사자로 보아 그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이라고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체결과정
및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은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 등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또는 ■■■■
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서 피고 ●●●와 피고 ◇◇◇◇◇를 지정함으로서
위 피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을 ■■■■으로 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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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정 및 매매대금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
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 등이 경락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
에서 ■■■■과 ☆☆ 등 사이에 있었던 종전의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이
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인 피고 ●●●, ◇◇◇◇◇를 수
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 ●●●, ◇◇◇◇◇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
1411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 경우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해석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 또는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낙찰잔금 9,180,540,000원 중 위 2,757,749,318원
을 제외한 나머지 6,422,790,682원은 피고 ◇◇◇◇◇의 대표이사인 ▲▲▲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 등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고, 그 채무원리금은 ☆☆ 등이 ▲▲▲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500,000,000원이 ※※※
와 ■■■■ 사이의 합의에 따라 ☆☆ 등에게 지급되었고, ※※※는 2003. 1. 29. 서울
제강이 별도로 ※※※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000,000원을 출급하였는데,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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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500,000,000원을 마
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 명의로 ※※※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500,000,000원은 ▲▲▲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 ◇◇◇◇◇가 2004. 8. 16. ☆☆ 등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
의 동부저축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이 마련한 것이다. ④ ▽▽▽이 사
망하자 ☆☆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와 피고 ◇◇◇◇◇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피고 ◇◇◇◇◇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
원에 ☆☆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244,726,120원 공
탁하였다. 위 돈은 ▲▲▲이 △△△의 협조를 얻어 △△△의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
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이나 ○○○○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는 2004. 4. 9. ∞∞∞으로부터 9,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
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2004. 8. 17. 그 중 3,486,500,000원 부분을
담보로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2,757,749,31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에 사용되었다. 피고 ◇◇◇◇◇가 2004.
9. 16. ******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000평을
8,800,000,000원(이후 8,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로부터 지급된 위 대출금이 무상으로 지원받
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과 ○○○○이 도산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선인상가에서 사업을 하
면서 선인상가 상우회 간부를 하고 있던 ◎◎◎ 형제(피고 ●●●의 대표이사와 운영
자이다)는 2000. 9.경부터 선인상가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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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하고 수익을 얻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① ○○○○이 2002. 4.
11.경 법무법인 세종과 선인상가의 매각 및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선인상가에 관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률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형제는 선
인산업이 법무법인 세종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법무
법인 세종 측과 선인상가 매각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인인
원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2. 7.경 ○○○○
과 주식회사 디지털태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136,000,000,000원으로 하는 선인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
이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3,000,000,00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은 ▽▽▽, △△△이 ∞∞∞과 사이에 매매
대금을 140,0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무산되었다). 따라서
◎◎◎ 형제 등은 위와 같이 선인상가 매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
형제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피고 ●●●나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것은 그 대가관계에 부합하는 것일 뿐, 망 ▽▽▽이나 △△△과
공모 또는 적극 가담하여 ○○○○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을 아무 대가 없이 지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검사는 △△△과 ▲▲▲에 대하여, '망 ▽▽▽, ▼▼▼, ☆☆, ★★★과 공모
하여 선인상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지 위해 선인상가의 매각대
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시가 상당액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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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으로써
■■■■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격 23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
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409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 등을 배
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
울고등법원 2009노2524) 및 상고(대법원 2010도1383)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 피고 ●●●, ◆◆◆◆에 대한 피보전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을 대위하여 피고 *******과 피고 ●●●, ◆◆◆◆ 사이에 체결된 신
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피고 생보부동산신
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 및 피
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