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 및 처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의 배당절차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후술하는 이 사건 제1, 2 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제1 계약의 경과 1) 주식회사 C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D조합에 충북 음성군 E 소재 F건물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6,6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E 부동산 외에도 F건물 H호 등 다수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F건물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마찬가지 경위로 D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조합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 사건 E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F건물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6. 1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각 F건물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과 근저당권부 질권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급받았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매수할 예정인 이 사건 E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E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수할 자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 질권 계약 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