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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2323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A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 지위에 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두현종합건설(이하 ‘피고 두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부동산(이하 ‘공장 A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21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주식회사 장현종합건설(이하 ‘피고 장현종합건설’이라 한다) 역시 공장 A동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1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각 신고하였다.

다. 한편, 공장 A동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이하 ‘소매점’이라 한다)은 최초 준공될 당시에는 별개의 건물이었으나, 이후 공사를 통하여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 6호증의 각 1, 을 1호증의 1, 3,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11, 12, 17,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공장 A동과 소매점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위 건물들에 관한 유치권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두현종합건설의 유치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두현종합건설의 주장 피고 두현종합건설은 2013. 4. 2. A으로부터 공장 A동과 소매점을 연결하는 공사를 259,000,000원에 도급받아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를 2013. 8. 30. 완료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2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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