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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14334 판결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사건

2014구합1433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00 000 000 00 (00동)

2. BBB

000 000 0000000 00, 0동 000호

3. CCC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00)

4. DDD

000 000 000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2. 1.에 한 상속세 90,711,580원의 부과처분 중38,175,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2.에 한 별지 1.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과 원고 AAA는 부부지간으로 그 슬하에 원고 BBB(장녀), 원고 CCC(차녀), 원고 DDD(삼녀)와 소외 FFF(장남)을 자녀로 두었다.

나. EEE과 원고 AAA는 그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EE과 원고 AAA는 2005. 4. 29. GG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GGG에게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보증금 7억 원, 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GGG으로부터같은 날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받고, 2005. 5.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보증금 6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GGG은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며 'HHHHH'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계약서 제1조의 '17㎡'는 제2, 4, 5토지의 합계 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 임대차계약 및 약정서

임대인 : EEE, AAA

임차인 : GGG

임대인(갑, 을)과 임차인(병)은 다음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한다.

1. 아래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을은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 표시의 토지를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병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병은 갑, 을에게 토지 임대 보증금을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① 00 000 000 000-0 EEE 소유 000㎡

② 00 000 000 000-0 AAA 소유000㎡

합계 000㎡ +000㎡ = 000㎡

2. 토지 임대보증금은 7억 원으로 하고, 토지 임대보증금이 부적당할 때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감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증감한다.

3. 토지 임대차계약의 계속기간은 주유소 영업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시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병에게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의 시설 일체 설치를 승낙하여야하고, 주유소 건물 및 기계장치, 구축물의 건설비용은 병의 비용으로 병이 설치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계약 만료시에는 병에게 4항의 건설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위 건설 비용은 금 665,305,480원(부동산 17㎡ 포함 가격)으로 한다.

마. 그 후 GGG은 2005. 3. 16.부터 2011. 11. 29.까지 망인의 계좌로 별지 2.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이체하였다(이하 위 각 이체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바. 그런데 EEE이 2011. 12. 6. 사망하고, 위 FFF이 그 무렵 상속을 포기하여,원고 AAA가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2/9의 각 비율로 망 EE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 3토지에 관하여 원고 AAA가 5/11,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원고 BBB은 그 후 2012. 6. 29. "원고 BBB과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후 GGG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위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7억 원에서 4억 원을 추가하고 1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위추가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보증금 11억 원 중 망인의 부담 부분이691,369,800원= 11억 원 × (제1, 2토지 총 면적 335㎡ ÷ 이 사건 각 토지 총 면적 533㎡) 이다"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과세가액 1,282,085,790원, 상속공제액 1,020,000,000원납부할 세액 38,175,44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그 무렵 14,546,770원을자진 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원고 BBB과 망인이 GGG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7억원 뿐이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GGG으로부터지급받은 차임이라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① 2013. 12. 1.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고, 위 기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② 2013. 12. 2. 이 사건 쟁점 금원 수령과 관련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세목에 따라 특정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 6,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가) 망인과 원고 AA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GGG과 사이에 보증금을 기존의 7억 원에서 4억 원을 추가하여 1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망인은 GGG으로부터 2006. 6. 19. 500만 원을, 2006. 8. 8. 6,500만 원을,2007. 10.경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당시 GGG에 대하여 위 추가된 4억 원의 보증금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면적 중 망인 소유 토지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합계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반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38,175,443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38,175,4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AAA와 망인은 GGG과 인상된 보증금 4억 원을 매월 190만 원씩 4억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로써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쟁점 금원을 망인이 GGG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GG에 대하여 인상된 보증금 및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보증금 반환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GGG이 이법정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GG이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차임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인상 합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 당시 정한 보증금액의 57% = (4억 원 ÷ 7억 원) ×100 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어서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이 당초부터 망인과 원고 AAA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거나계 약 이후 위 계약조건이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AAA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② 원고들은 GGG이 인상된 보증금 4억 원을 매월 1,900,000원씩 4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하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0,000,000원을 지급하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보다 장기간인 17년 7개월이 소요되는 점,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거액의 보증금을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서면이작성된 바 없고, 원고들은 위 계약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어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나, 그 인상금액이 400,000,000원에 달하고,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무렵 정유회사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망인이 장남 FFF에게 당초 지급받은 보증금700,000,000원을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였는데 그 사업 실패로 망인도 생활고를 겪게되어 부득이 GGG에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나, 망인은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GGG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 700,000,000원과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주유소 건축 비용 665,305,480원의 합계 1,365,305,480원을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망인이 GGG에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인상을 요구하였다면, GGG으로서는 위 약 13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조차 어렵게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GGG은 그 인상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보증금을 과세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준용이 피고에게 과세연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용으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중 임차보증금란에는 보증금액이 '700,000,000원'으로기재되어 있고, 과세연도 2012년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기타비유동자산란에도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⑥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대부분 월말에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대지이고,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점(민법 제633조 본문도 '차임은 …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⑦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원고AAA와 망인이 GGG으로부터 보증금만을 지급받고, 차임은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 차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받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⑧ GGG이 과세 관청에 월 1,900,000원의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90,0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이 GGG이 차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낮게책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쟁점 금원은 GGG이 원고 AAA와 망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보일뿐이다(이 사건 쟁점 금원이 400,0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다음으로 차용금 반환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이 망인의 계좌로 2006. 6. 19. 5,000,000원을 2006. 8. 8. 65,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GGG이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2014차00003호로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AAA는 156,666,666원,채무자 BBB, CCC, DDD은 각 8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비용을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유에는 GGG이 망인에게 2006. 6.19. 5,000,000원, 2006. 8. 8. 65,000,000원, 2007. 10.경 30,000,000원의 합계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원고들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으나, 이의 기간 도과로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G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GGG이 2007. 10.경 망인에게 30,000,000원을대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고, 위 나머지70,000,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체내역이 존재하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제598조), 금원 이체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하여 채무 변제, 증여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양 당사자 사이에 금원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GGG은 망인의 사망일 무렵 임대인인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임대인인 원고 이명희의 연락처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GGG이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GGG으로서는 그 당시 곧바로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GGG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이미 3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그것도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대여금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비로소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③ GGG이 망인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반환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위 채권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까지받아둔 이상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원고들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원고들이 임의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GGG이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87.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위 (1)에서 살펴 본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GGG이 망인과 원고 AAA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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