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0. 05. 선고 2017구합86453 판결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654・2655・2737 (2017.09.07.)

제목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사건

2017구합864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2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0. 13. 상속분 상속세 247,810,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181,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4. 10. 13. 사망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원고 DDD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2015. 4. 3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부터 2017. 1.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교회에게 지급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원고 AAA의 신한은행 100-000-00000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를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아 쟁점 계좌에서 보험료(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가 납입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10억 원 중 5억 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시켜 2017. 2. 9. 원고들에게 2014. 10. 13.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9. 7. ○○○교회에게 지급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액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이하 종전처분 중 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0,000,000원(환급금 00,000,000원 + 환급가산금 000,000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6, 7,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쟁점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용을 받아 세액이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쟁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8, 19호증, 을 제8,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쟁점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처분 전부가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종전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지 조세심판원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상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쟁점 계좌는 원고 AAA의 계좌이고,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하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 한다)은 쟁점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피상속인 몫의 수입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쟁점계좌의 남은 돈은 원고 AAA의 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쟁점 계좌에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원고 AAA가 납부한 것이다.

2) 피고

쟁점 계좌는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용 계좌로서 쟁점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원천으로 하며, 원고 부부가 서로 수입을 제대로 분배해오지 않았는바, 쟁점 계좌의 남은 돈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서 지분비율이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 계좌에서 납부된 쟁점 보험료 중 절반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쟁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부부의 공동사업

가) 원고 AAA와 피상속인은 의대 재학시절 만나 1997. 2. 12. 혼인하였고, 모두 의사이다.

나) 원고 AAA는 2002. 6. 20. '○○소아과의원'(이후 '○○이비인후과・소아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는데 모두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쟁점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로 혼용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5. 4. 15.부터 이 사건 의원에 합류하여 원고 AAA와 함께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라)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의원의 매출액 중 BC카드 매출액은 원고 AAA의 신한은행 100-000-000000 계좌(이하 'BC카드 매출금 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매출액은 쟁점 계좌로 받은 후, 다시 BC카드 매출금 계좌의 돈을 쟁점 계좌로 이체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약제비 등 경비 상당액을 쟁점 계좌에서 원고 AAA의 신한은행 100-000-000000 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지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쟁점 보험료 납입, 쟁점 보험금 수령 경위

가) 원고 AAA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상담한 후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7. 9. 3.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2개의 생명보험계약(이하 '쟁점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보험설계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인 원고 AAA가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속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다.

나) 원고 AAA는 쟁점 보험 가입시 1회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후, 쟁점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매월 쟁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2014. 10. 13. 사망하자 원고 AAA는 2014. 11. 26.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합계 10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쟁점 계좌의 지출 내역(앞서 본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제외)

가) 쟁점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쟁점 계좌에서 원고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등(을 제12호증의 1)이 지출되었고, 피상속인의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이 지출되었다.

4) 원고 AAA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가) 원고 AAA의 2007~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2010~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000-000-000000 계좌에서도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비(갑 제26호증)가 지출되었다.

6)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 각각 쟁점 보험 외에 별도로 가입한 보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6~17, 26~28호증, 을 제1~7, 11,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쟁점 보험은 원고 AAA가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가입한 것이고, 원고 AAA는 개업 의사인 고소득자로서 쟁점 보험료를 납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며, 쟁점 보험료는 원고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쟁점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보험료는 원고 AAA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AAA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이후 쟁점 보험료를 납부할 시기에는 쟁점 계좌에서 이 사건 의원의 운영 경비를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피상속인의 몫의 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의원의 운영 경비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수익을 분배한 후 쟁점 계좌에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원고 AAA의 몫의 수입에 해당하는 개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년을 제외하고 소득액이 서로 크게 차이가 없다).

3) 원고 AAA와 피상속인은 각각 상당한 소득이 있어 각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자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각자의 소득을 기초로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자 가사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분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쟁점 보험도 원고 AAA가 가입・관리한 재산으로 원고 AA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AAA와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에서 공동사업의 수익을 분배한 후에도 이따금 서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지출을 보전ㆍ정산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 계좌에 남은 돈이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마. 정당세액 및 취소의 범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00,000,000원(원 미만 버림)이고, 그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