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781(2014.04.17)

제목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따로 보관하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에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2구합3699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6. 12.

판결선고

2015.7.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은 1978. 5.경부터 현재까지 ○○○○개발 주식회사(구 △△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교통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관광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뉴텍, ☆☆투자개발 주식회사 등 ○○○○개발 계열회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김CC의 아들들이다..

나. 김CC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함에 있어 1978. 5. 1. 현재 ○○○○개발의 주식을 김CC이 ○○○주(○○○%), 김CC의 처 신FF가 ○○○주(○○○%), 박DD이 ○○○주(○○○%), 조EE이 ○○○주(○○○%), 이GG이 ○○○주(○○○%), 서HH가 ○○○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후 홍II가 1991. 3.경 증자 및 액면 가액 변동을 통해 주식 수가 변동된 조EE의 주식 ○○○주를, 이JJ이 1994. 3.경 같은 경위로 주식 수가 변동된 박DD의 주식 ○○○주를 각 양수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이JJ, 홍II의 위 주식과 이에 부수하여 증가된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국세청은 1998. 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개발에 관하여 주식변동상황조사를 하였는바 위 조사 과정에서 이JJ과 홍II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이 밝혀졌다. 김CC은 1998. 12. 22.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은 김CC이 홍II, 이J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8. 12. 1.자로 실질소유자 김CC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다.

라. 김CC은 2004. 9.경 이JJ, 홍II를 원고로, 김CC 자신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 고의로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한 후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JJ, 홍II로 변경하였다. 또한 김CC은 홍II로부터 2004. 12. 1.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원고 김BB으로부터 1991. 3. 1. 이 사건 주식 중 홍II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약서를, 이JJ으로부터 2004. 12. 2.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원고 김AA으로부터 1994. 3. 9. 이 사건 주식 중 이재�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마. ○○○○개발은 2006. 6. 8. 상장되었는데, ○○지방국세청이 2008. 4. 22.부터 2008. 7. 3.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김CC은 1978년경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에 보관하고 있던 위 확약서들, 원고 김BB이 1991. 3. 1.자로 주주로, 원고 김AA이 1994. 3. 9.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서류철(이하 '이 사건 명부'라고 한다), 주권을 각 제출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명부에 따라 김CC이 1991년경 원고 김BB에게, 1994년경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김CC은 2008. 7. 9. 종로세무서에 이JJ, 홍II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정정하는 내용의 명의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를 보고한 후, 2008. 7. 14. 실물주권을 원고들 명의 △△투자증권 계좌로 입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은 2011. 4. 18.부터 2011. 7. 1.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시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08. 7. 9.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AA에게 2011. 7. 12.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한 후 다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여 2011. 8. 10.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BB에게 2011. 7. 12.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한 후 다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여 2011. 8. 10.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김CC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김C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CC은 이JJ, 홍II 며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허위의 확약서, 이 사건 명부, 주권 등을 제출하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이 김CC의 소유이고, 2008. 7. 14. 이 사건 주식 ○○○주 중 ○○○주(시가 합계 ○○○원)를 원고 김AA에게, ○○○주(시가 합계 ○○○원)을 원고 김BB에게 각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들이 1978년에 증여받은 차명주식을 각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0. 13.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합계 ○○○원을 포탈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 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김CC이 2004. 9. 24.경 이제평, 홍II 명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8. 4.경 세무조사에서 이JJ, 홍II 명의의 허위의 확약서와 함께 허위의 이 사건 명부 및 주권 등을 제출한 행위'라고 하면서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이란 '김CC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2004년경부터 2008. 4. 22.경까지의 어느 시점에 일시에 작성하고 이를 마치 1991. 3. 1.경부터 200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핵심은 이 사건 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김CC에 의하여 일시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명부의 외형, 필적, 감정의견, 주권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2004 이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하는 간접사실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김C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 제2심 법원은 2015. 2. 5. 제1심 판결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대법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 을 제3 내지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법상 주주명부로써 유효한 이 사건 명부상 명의개서된 때인 1991년과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닌 이 사건 명부의 작성행위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방법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2008. 7. 9. 원고들 명의로 정정되었고, 같은 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정정되었다고 보고된 사실은 앞서 이미 보았는 바, 원고들은 2008 .7 9.에서야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응 2008. 7. 9.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그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취득일로 볼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김CC에 대한 형사판결이 가지는 의미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과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김CC에 대한 형사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김CC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김CC에 의하여 일시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CC이 형사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건 명부가 2004년 이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형사판결만으로 이 사건 명부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형사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부가 2004년 이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명부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① 이 사건 명부가 2004년 이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명부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당연히 이유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명부가 진정으로 작성되었고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③ 이 사건 명부가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상법상 주주명부 해당 여부

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6조 제1, 2항은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점에 비치되어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자유로운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태이고 이사가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19호증, 을 제2, 19,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개발 내 재경팀은 회사 주식과 주주, 세무 관련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재경팀에서 근무하는 조KK는 상장 전까지 컴퓨터 파일로 '주주변동내역', 결산서에 첨부되는 '주주명부', '주식교부내역(2005. 3. 29.자)'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주식발행대장'과 '주식수령대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② ○○○○개발의 모든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는 상장되기 전까지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의하여 처리되었는바, 법인세 신고, 유상증자시 신주배정, 신주청약,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주주총회 결의, 금융감독원 보고 등 모든 대내외적 관계가 재경팀이 관리하던 주주내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③ 이GG은 자신 소유의 ○○○○개발 주식에 대하여 김CC에게 질권을 설정한 후 2011. 7. 20. 김CC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이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및 2004년 허위소송에 의한 주주명의 환원 역시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명부에는 이GG의 질권 설정,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및 2004년 허위소송에 의한 주주명의 환원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④ ○○○○개발의 대표이사는 김CC→김○○→전○○→유○○→김CC→백○으로 변경되었는바,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명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⑤ 이 사건 명부는 그동안 어디에 비치되어 왔는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지도 못하였다.

⑥ 이 사건 명부에 기재된 일부 주주들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a) 김BB은 1988년 이민출국으로 외국에 체류하여 1996. 6. 6.까지 8년간 국내에 주소가 없었고 1996. 6. 7.부터 '서울 ○○구 ○○동 ○○'에 거주하였음에도, 이 사건 명부에는 1991. 3. 1. 김BB의 주소가 '서울 ○○구 ○○동 ○○'로 기재되어 있고, 1994. 3. 15. 김BB의 주소는 '서울 ○○구 ○○동 3○○'로 기재되어 있다.

"(b) 이GG은 1971년 '서울 ○○구 ○○동 ○○'로 전입신고하였다가 1990. 5. 28. '서울 ○○구 ○○동 ○○○○빌라 ○○'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명부에는 1994. 3. 15. 및 1996. 12. 29. 이GG의 주소가 여전히 '서울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c) 박DD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6-5'임에도, 이 사건 명부에는 1987. 7. 10. 및 1994. 3. 9. 박DD의 주소가 '서울 ○○구 ○○동 ○○'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동 ○○' 지번은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도 존재한 바 없는 지번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재경팀이 작성한 주주내역이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점, 주주명부의 작성자 및 관리자는 대표이사라고 볼 수 있음에도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명부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명부의 본점 비치 및 관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명부는 권리관계를 누락한 부분이 있고, 일부 실제와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비상장 회사의 대표자가 비밀리에 주주명부를 가지고 있다가 대표자 소유의 주식을 대표자 마음대로 증여한 후 주주명부에 증여 사실을 기재하여 놓기만 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주주명부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바 이는 정의관념에도 심히 반한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명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재경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주내역 등을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주주명부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명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고 그 중 하나는 허위일 수 밖에 없는 사정에다가 ○○○○개발 계열회사 회장인 김CC이 기업의 수장으로서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CC이 ○○○○개발 내 재경팀의 주주내역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명부를 몰래 작성하여 비밀리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명부의 원고들 명의 개서 시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에야 김CC이 직접 과세관청에 이 사건 명부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포괄적 위임 하에 김CC이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고 재경팀으로 하여금 별개의 주주내역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