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459 (2014. 10. 24.)
제목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사건
2014구합744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이BB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581,31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34,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소외 이CC의 아들, 원고 이BB은 소외 이CC의 동생인데, 2010. 12. 31. 현재 원고들 및 소외 이CC이 보유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나. 이CC은 2010. 12. 31. 소외 법인에 대한 1,167,666,111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소외 법인의 주주인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147,581,310원[증여재산가액 343,293,836원(= 1,167,666,111원 × 0.294) 기준]을,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53,634,940원[증여재산가액 233,533,222원(= 1,167,666,111원 × 0.2) 기준]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3,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모법인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역시 납세의무와 관련한 과세요건이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2)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여전히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외 법인의 주식 1주당가액은 이 사건 채무면제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이므로 소외 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은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전혀 얻은 바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무면제액을 그대로 주주들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위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소외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기업의 계속성 요건을 흠결한 상태였으므로(소외 법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청산종결까지 마친 상태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③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나)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동일하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라) 위 나)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한편,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행정입법의 빌미를 제공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역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이 그릇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②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법인과는 달리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점, ③ 실제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비상장회사를 통하여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무상증여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적용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 중 하나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소외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1,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4. 9. 30.경부터 비로소 폐업,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