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91(2014.09.16)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 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누66016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이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구합16291 판결
변론종결
2015.4.9.
판결선고
2015.4.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 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터 "2. 납세의무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행 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들이 2005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 중 각 3,000주를, 권AA 은 4,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부자지간이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권AA 은 원고 이AA 의 3촌 조카인 이AA 의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권AA 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갑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와 이송 전 원심에서의 증인 차AA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AA, 이AA은 법인 설립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 이AA 으로부터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법인설립 절차를 세무사에게 맡겼고 세무사가 임의로 원고들 앞으로 각 30%의 주식을 배분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 설립이후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권AA 과 이AA 이 전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및 원고 이AA은 1980년 2월 생으로 초등학교때부터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2013년 1월 현재 자폐성 장애 3급의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들은 권AA 이나 이AA 의 명의신탁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
⑵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