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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두42633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16(2015.04.23)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5두42633 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AA 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6016 판결

판결선고

2015. 08.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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