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1996. 11. 2. 사망)은 처인 F와 사이에 망 G(2003. 5. 17. 사망), H, I, E 및 원고 A, B을 두었다.
망 G은 1975. 5. 6. 원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 D이 1996. 11. 2. 사망하자 H, I, E 및 원고 A, B이 공동상속인, 원고 C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신고 과세표준액 결정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586,004,405,423원 626,561,637,183원 250,539,654,873원 24,333,492,778원
다.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D의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피상속인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및 상속인별 배분 내역서 포함, 이하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 중 조사성과, 부과예상세액, 기타 사항 등의 일부 내용을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삭제하여 공개하였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 한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5. 7.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4. 5. 14.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