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가합5058 (2014.07.03)본소,
2014가합101908(반소)
제목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요지
공탁금 출급권이 채권우선순위에 이하여 원고에게 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의사도 없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4나2029818(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4나2029825(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0000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5058(본소)
2014가합101908(반소)판결
변론종결
2015. 02. 24.
판결선고
2015. 03.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
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대한민국,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qqqq조경(이하 'qqqq조경'이라 한다) 사이에서, 재단법인 2013www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공탁한 152,096,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본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qqqq조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7.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는 qqqq조경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공탁된152,096,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qqqq조경은 2012. 6. 14. 재단법인 2013www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13www국제정원박람회 화훼연출사업(총괄 1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부기금액 3,016,000,000원, 공사기간2012. 6. 14.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가 공사의 80%를, qqqq조경이 20%를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5. 총 공사금액을 2,674,393,500원으로, 2013. 5. 13. 총 공사금액을 2,906,156,5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qqqq조경은 2013. 7. 9.경 조직위원회에 대한 152,096,4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조직위원회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7. 10.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8. 5. qqqq조경이 153,351,3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qqqq조경이 조직위원회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조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조직위원회는 qqqq조경과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qqqq조경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3. 9. 3.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152,096,4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qqqq조경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qqqq조경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qqqq조경 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 모두 원고가 시공하고, qqqq조경에는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부금 57,204,180원만을 선급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의 몫으로 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qqqq조경의 통장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그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qqqq조경이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적어도 164,868,7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13. 5. 22.부터 2013. 6. 16.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 부과되어 2013. 9.부터 2013. 12.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가 합계 283,132,63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qqqq조경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7. 9.경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qqqq조경은 2012. 10.경 qqqq조경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고가 책임시공하고, 공사 지체상금, 현장품질관리와 하자보수, 각종 보험료의 납부 등을 원고가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며, qqqq조경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 538,451,000원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감한 정산기초금액의 12%인 57,204,180원을 발주처의 선급금에서 qqqq조경의 몫으로 정산하고, qqqq조경의 기성금은 qqqq조경이 새로 발급하는 통장으로 입금 받되, 원고가 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시공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2. 11. 1. qqqq조경은 선급금으로 받은 112,000,000원에서 부가세와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자신의 몫으로 하기로 한 57,204,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한 44,614,434원이 들어있는 qqqq조경의 통장(국민은행 ******-**-******)과 예금인출에 필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 원고는 qqqq조경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준비위원회로부터 입금되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eee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준비위원회로부터 qqqq조경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공사대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qqqq조경은 2013. 7. 9.경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조직위원회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7. 10. 조직위원회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q조경은 대외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538,451,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원고와 qqqq조경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 qqqq조경의 공사까지 수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협정에 의하면 qqqq조경은 조직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원고가 보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실제 발생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qqqq조경은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qqqq조경은 그 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을 통해 원고로 하여금 직접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qqqq조경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qqqq조경이 세무조사를 받았는지, qqqq조경의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와 qqqq조경과 사이에서 qqqq조경이 조직위원회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조직위원회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qqqq건설과 원고의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