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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3 2013가합50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기명종합조경 사이에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기명종합조경(이하 ‘피고 기명종합조경’이라 한다)은 2012. 6. 14.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화훼연출사업(총괄 및 1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부기금액 3,016,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가 공사의 80%를, 피고 기명종합조경이 20%를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5. 총 공사금액을 2,674,393,500원으로, 2013. 5. 13. 총 공사금액을 2,906,156,5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 기명종합조경은 2013. 7. 9.경 조직위원회에 대한 152,096,4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조직위원회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7. 10.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한민국은 2013. 8. 5. 피고 기명종합조경이 153,351,3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기명종합조경이 조직위원회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조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조직위원회는 피고 기명종합조경과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피고 기명종합조경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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