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구합21586 판결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양도2014-0079 (2014.05.08)

제목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고

손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9. 3. OO시 OO구 OO동 15-4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이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이BB, 이CC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8.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약 1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을 인정했다(을 제1호증).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 항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액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D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