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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2 2015누2071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3. 부산 수영구 B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41,6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가액 86,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5,600,000원, 필요경비 8,4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9,600,0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22,4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773,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6,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

그럼에도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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