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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2788 (2014.07.08)

제목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두11250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0 외 3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누32788 판결

판결선고

2014.01.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BB의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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