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가단106656 시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5. 01.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
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서울 00구 00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00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00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호)를 김00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2008. 4. 7. 이00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김00, 김00, 라00, 서00,손00,유00, 윤00, 이00, 이00, 전00, 전00, 정00, 한00, 현00(이하, 김00 등'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가 마쳐졌다.다. 김00는 2010. 12. 9.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각 공유지분을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전부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1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8. 5. 손00, 서00, 김00, 전00, 정00, 한00, 이00, 전00, 유00(이하 '손00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의 대지인 서울 00구 00동 354-12 대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을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2011. 8. 5. 이 사건 204호에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김00는 2013. 4. 2.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00가 이미 채무초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0. 11. 25. 딸인 피고에게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을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김00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4호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00에게 위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204호의 대지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00가 2010. 11. 25.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권 토지에 관한 권리까지도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위 대지권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0. 12. 9.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1. 8. 5. 손00 등으로부터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을 이전받고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되어야 하는 김00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라고 볼 수 없다[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성질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뿐이었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까지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204호 전유부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까지도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