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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1112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11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5. 11. 21.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세 번에 걸쳐 총 OOO을 지출하여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부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0. 5. 1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소득세법령 소정의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OO원으로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2013. 8.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 증빙자료 등이 제시된 바 없는 이상 개산공제방식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상으로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1984. 1. 17.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김DD, 오EE, 진FF의 각 가압류등기 및 이GG 명의의 전세금 000원 상당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1985. 11. 또는 1985. 12. 사이에 모두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원고가 1985. 11. 21. 이BB으로부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BB을 상대로 그 매매대금 액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 매매대금 등 사건의 각하판결로 종결되었고, 이BB의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납세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자체가 전무하고, 위 부동산 폐쇄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에 의하여 추산되는 정도의 액수를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액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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