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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26 판결
대물변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19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024 (2011.08.09)

제목

대물변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개발 등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산된 채권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2두18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차AA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219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이BB는 2005. 11. 15. 원고가 이BB의 부동산개발 등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2005. 12. 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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