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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손해배상][공2003.2.15.(172),430]
판시사항

[1]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압류 채권자는 조세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로서는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허승태)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9.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금 88억 2,189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의 조흥은행에 대한 미화 1,100만 $의 외환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카합412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22. 제3채무자인 조흥은행에 송달되었고, 다시 1998. 1. 26. 손해배상채권 금 100억 7,811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98카단1011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1998. 2. 2. 조흥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1996. 10. 22. 소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합2402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7.에 금 167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98타기8924, 8925호로 위 96카합4124호 가압류는 피보전채권 금 88억 2,189만 원 전부를, 위 98카단101100호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중 금 9,445,112,739원에 대하여 각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1998. 5. 15. 조흥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1998. 3. 15. 소외 청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하여 증여세 2,374,238,800원을, 1998. 4. 16. 계산착오로 누락된 증여세 841,777,080원을 각 부과하였고, 1998. 4. 1. 소외 1에 대하여 증여세 금 3,216,015,960원을 부과한 사실, 삼성세무서장은 1998. 4. 28. 증여세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98. 5. 14. 조흥은행으로부터 압류채권 중 금 41억 1,870만 원(소외 1 개인에 대한 증여세로서 금 20억 5,935만 원을, 청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자로서 나머지 금 20억 5,935만 원을 각 징수한 것이다.)을 추심한 사실, 소외 1과 청산사회복지재단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청장은 1998. 7. 10.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1998. 7. 15.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1,128,991,970원을 부과한 사실, 피고는 1998. 7. 21. 우선 소외 1에게 개인증여세 징수분 금 20억 5,935만 원 및 환급가산금 42,010,730원 등 합계 금 2,101,360,730원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972,368,760원을 환급하기로 하고 소외 1의 납세관리인 소외 2에게 이를 지급하고, 1998. 9. 14. 청산사회복지재단의 연대납부자로서 징수한 증여세 20억 5,935만 원 및 환급가산금 59,927,080원 등 합계 2,119,277,080원에 대하여도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 소외 2의 위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1998. 9. 15. 원고에게 경합된 금액을 제외한 금 219,277,080원을 지급한 후 1998. 9. 18. 나머지 금 19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소외 3이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이에 터잡은 본압류는 삼성세무서장이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의 체납을 이유로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추심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다소 부절적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체납처분절차가 종료한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때에 있어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그 환급 및 공탁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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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18.선고 99나4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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