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1970. 10. 13. 서울 송파구 T 답 2165㎡, U 답 277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이 사건 1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가 V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A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A은 2011. 10. 25. 이 사건 1토지를 환매하여 2012. 2. 2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1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A은 2013. 5. 31.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093,808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 B, C, D, E, F 1) 원고 B의 피상속인은 1988. 8. 10. 서울 송파구 W 답 600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원고 B, C, D, E은 1996. 6. 24. 각 이 사건 2토지 중 2/11 지분을, 원고 F은 3/11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2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28.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2토지가 V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B, C, D, E, F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2토지 중 각 2/11, 원고 F은 3/11에 관하여, 2011. 10. 21. 환매하여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