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대 783.8㎡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0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지상 건물 중 100분의 20 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6.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 양도소득세로 181,103,126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금천세무서장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194,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은 2014. 7.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 및 2회에 걸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24. 피고가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992호)를 제기하여 2015. 12. 24.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