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571(2013.08.21)
제목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23.
판결선고
2014.0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시 ○○동 ○○ 대 35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2. 2. 2.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채무액을 000,000,000원(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증여세신고내용 중 채무액이 실제보다 000,000,000원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액에서 차감하여 2011. 12.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지하 김☆☆00,000,000원, 1층 이○○ 00,000,000원, 권○○ 00,000,000원, 2, 3층 김□□0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김☆☆은 00,000,000원, 이○○는 00,000,000원, 권○○는 00,000,000원, 김□□은000,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2. 10.위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보증금은 김☆☆ 000,000원, 이○○, 권○○ 각 0,000,000원, 김□□ 00,000,000원이었던 점, ②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김☆☆ 2009. 8. 14., 이○○ 2010. 6. 13., 권○○ 2010. 5. 1., 김□□ 2006. 6.15.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김☆☆ 2009. 8. 23., 이○○2010. 10. 28., 권○○ 2010. 11. 10., 김□□ 2007. 6. 25.로 그 일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두 임차인들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임대기간 역시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한 점, ③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이 실제 임차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김☆☆, 이○○의 경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00,000,000원(= 김☆☆ 000,000원 + 이○○, 권○○ 각 0,000,000원 + 김□□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