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537 (2013.07.12)
제목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60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15.
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김BB은 2007. 6. 4. 유CC, 유DD에게 OO시 OO동 OOO 내지 O의 6필지 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한 후, 2007. 9. 10.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OOOO원(이하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2002. 1. 12. 이혼한 전 남편인 원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BB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김BB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2007. 9.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한편, 김BB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남양주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2010. 3. 17.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대한민국은 김BB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OOOO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김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돈을 이체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2012. 10. 23. 대한민국의 위 청구를 인용하여OOOO가합OOOOOO호로 "김BB과 원고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이 사건 돈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23. OOOO나OOOOO호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2. OOOO다OOOOOO호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증여행위의 부존재 주장
김BB이 이 사건 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김BB이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편의대로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 이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주장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김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증여받지도 않은 이 사건 돈을 피고 측인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거액의 증여세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가) 증여행위 부존재 관련
이 사건 돈의 계좌이체 행위는 증여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그 추정을 복멸시키기에 부족한 입증을 하고 있으므로, 김BB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원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나중에 그 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담세력이란 취득한 물건의 이익향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의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는 일정기한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책임재산의 반환은 위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당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따라 증여세 과세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일반채권자를위한 공익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구행위를 한 채권자가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은 취소채권자로서의 대한민국에만 미치고, 조세부과권자로서의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행위의 존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김BB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돈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BB이 이 사건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과 원고는 2002. 1. 12.경 이혼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김BB이 사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김BB이 이혼 당시 아들인 배EE의 양육을 맡게 되자 양육비조로 재산을 분할받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통장은 이혼한 뒤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2006. 10. 30. 개설되었고, 당시에는 배EE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비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07. 11. 21.에는 OOOO원이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에서 확정된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취소판결 관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였고, 대한민국이 위 돈을 그 증여자인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은 국가가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이 증여자의 채권자로서 수증자(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④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돈의 반환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초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