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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53841 판결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51 (2013.12.05)

제목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38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8. 아버지인 천BB로부터 OO OO구 OO동 00 대 34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OO OO구 OO동 00 대 3.6㎡(이하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 2. 2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30.부터 2012. 9. 7.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B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5. 1. 3. 0000원, 2005. 6. 23. 0000원 합계 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천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0000원(무신고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무신고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야 하지만,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인 임대차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천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CC은행을 제외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었으나, CC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그 금원으로 CC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CC은행이 질권을 설정하고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BB는 CC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0원(= 0000원 + 0000원)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정기예금의 이자가 CC은행이 지급하는 월세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인 2004. 12. 28.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여일에 위 정기예금의 명의를 천BB에서 원고로 바꾸지 못하고, 정기예금 만기일인 2005. 1. 3.과 2005. 6. 23. 0000원과 0000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05. 2. 22. 증여세 신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액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2004. 12. 28. 천BB가 CC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인바,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고는 하였으나 잘못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의 조세일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수증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설령 원고가 CC은행을 포함하여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조사하는 등 원고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CC은행의 임대차보증금은 0000원이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명세서에는 CC은행의 임대차보증금 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월 차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CC은행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천BB의 소유인바, 이를 원고에게 증여키로 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단, 이 사건 부동산에 체결되어 있는 각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 전액 및 모든 권리의무는 천BB가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원고가 승계)하여 원고가 반환채무를 (인수)부담키로 한다.

또한, 각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잔여기간 종료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보장한다.

3) 원고는 2005. 1. 1. CC은행과 임대인을 천B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0000원을 납부한 날인 2005. 2. 22. 천BB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위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CC은행은 2014.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교부하였다.

CC은행 OOO 지점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0000원을 천BB로 하여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예금의 만기시에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CC은행에 개설한 천BB 명의의 0000원 정기예금은 2004. 12. 22. 만기가 도래하여 2005. 1. 3. 해지되었고, 0000원 정기예금은 2005. 6. 23. 만기가 도래하여 2005. 6. 23. 해지되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2. 22. CC은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00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천BB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위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② 원고와 천BB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천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며,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CC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인도받고,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CC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0원도 함께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위 돈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이자가 CC은행이 지급하는 월세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원고가 돈을 인도받고 다시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정기예금의 명의를 천BB에서 원고로 바꾸지 못하고, 정기예금 만기일에 0000원과 0000원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0000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은 어떻게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CC은행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증여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보증금 명세서'에 CC행의 임대차보증금으로 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월 차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CC은행이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도 정기예금 이자를 월 차임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CC행을 포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천BB로부터 2005. 1. 3. 0000원, 2005. 6. 23. 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천BB로부터 2005. 1. 3. 0000원, 2005. 6. 23. 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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