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8. 아버지인 B로부터 서울 중구 C 대 34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D 대 3.6㎡(이하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 2. 2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2,044,23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360,937,584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30.부터 2012. 9. 7.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5. 1. 3. 13억 4,000만 원, 2005. 6. 23. 2억 3,000만 원 합계 15억 7,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무신고가산세 107,2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40,913,600원 포함),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무신고가산세 18,4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904,40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