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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6. 선고 2013구합61319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2013서2658외 (2013.07.24)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61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외 1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 7

변론종결

2014. 05. 15.

판결선고

2014. 06. 26.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1933. 10. 26.생)는 2007. 2. 21. 사망하기 이전, 자신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산업 주식회사(유가증권 상장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9명의 전현직 임직원 및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 왔다.

나. 망 ○○○가 2007. 2. 21.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망○○○의 상속인들(처 망 ☆☆☆, 아들 원고 ◎◎◎, 딸 원고 ◇◇◇)에게 상속되었고(이하 '최초 상속'이라 한다), 이후 망☆☆☆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2011. 11. 4. 망☆☆☆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망☆☆☆이 상속받았던 부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다(이하 '재상속'이라 한다).다. 망 ○○○의 사망으로 2007. 2. 21. 최초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막 ○○○가 이 사건 주식을 9명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인 망 ○○○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들은 망 ○○○ 또는 원고들을 위 9명의 명의 수탁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총 ◆◆◆원의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라. 원고 ◎◎◎는 2013. 2. 27.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한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누락되었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2. 21.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2008. 12. 31.)까지 상속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 1. 1. 또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3. 2. 13. 망 ☆☆☆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합계 ◆◆◆원의 증여세를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4.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로부터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증여로 의재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 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피고들은 망 ○○○가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뿐만 아니라, 최초 상속으로 원고들과 망 ☆☆☆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포괄승 계됨으로 인하여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또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의 괄호 안 부분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까지 실질소유자에게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괄호안의 부분은 주식의 명의개서를 통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신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➁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9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초 상속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미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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