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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90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B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2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여 2004.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93.99㎡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5. 5. 2.)을 받기 전인 2005. 4. 15.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합계 9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부터 2013. 5. 12.까지 원고와 원고의 처 E, 원고 직장동료 F과 그의 처 G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미등록 상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그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를 변경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3.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25,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3. 7. 2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882,4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103,68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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