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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구합55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1. 공동으로(지분 각 50%)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파주시 C 지상에 ‘D건물 E동’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1. 17.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10. 8.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파주시 F 외 1필지 지상에 ‘G건물 H동, I동’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주택 14세대(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 4. 1.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30. 직전연도인 2012년에 이 사건 1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토사 및 석재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각 5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고,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B는 2016. 5. 26. 직전연도인 2014년에 이 사건 2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381,15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과 원고 B가 ① 부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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