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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요지

체납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사건

2013가합539582 약정금

원고

대한민국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3. 6. 28. 및 2013. 10. 2.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급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

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3,161,103,680원의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분양수입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부

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신탁보수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이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대위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 내지 10번 부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뜻을 해

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

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삼성세무서 관

할인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을 포함한 체납 국세를 피보전국세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1번 부분

노원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노원세무서 관할인 순번 11번 부분

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에는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소외 회

사를 대위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

납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이 도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 12. 31. 이후 폐업 중이므로 무자력상태라 할 것이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소외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분

양대금'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8호에서 정한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신

탁재산에 해당한다. ②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

1항에 규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제1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③ 피고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2003. 4.부터 2004. 7.까

지 합계 783,121,767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 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노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

른 업무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역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게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납세의무자

가 아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소외 회사로 동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

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

59290 판결,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인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자는 수익자인 소외 회사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

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거나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피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행판결 주문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력을 제한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또는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영리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고, 피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예비적 청구

원인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OOOO신탁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CC디엔씨와 피고 사이에 2002. 12. 10.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9.1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CC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2. 10. 피고와 서울 OO 구 OO동 OOO지상 OOO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CCC디엔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OO신탁(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소외 회사는 2012. 12. 31. 폐업할 때까지 위 OOO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3,161,103,680원을 체납하였다. 체납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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