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요지
체납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사건
2013가합539582 약정금
원고
대한민국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3. 6. 28. 및 2013. 10. 2.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급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
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3,161,103,680원의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분양수입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부
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신탁보수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이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대위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 내지 10번 부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뜻을 해
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
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삼성세무서 관
할인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을 포함한 체납 국세를 피보전국세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1번 부분
노원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노원세무서 관할인 순번 11번 부분
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에는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소외 회
사를 대위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
납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이 도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 12. 31. 이후 폐업 중이므로 무자력상태라 할 것이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소외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분
양대금'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8호에서 정한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신
탁재산에 해당한다. ②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
1항에 규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제1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③ 피고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2003. 4.부터 2004. 7.까
지 합계 783,121,767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 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노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
른 업무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역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게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납세의무자
가 아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소외 회사로 동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
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
59290 판결,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인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자는 수익자인 소외 회사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
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거나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피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행판결 주문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력을 제한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또는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영리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고, 피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예비적 청구
원인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OOOO신탁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CC디엔씨와 피고 사이에 2002. 12. 10.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9.1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CC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2. 10. 피고와 서울 OO 구 OO동 OOO지상 OOO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CCC디엔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OO신탁(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소외 회사는 2012. 12. 31. 폐업할 때까지 위 OOO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3,161,103,680원을 체납하였다. 체납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