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지
원고가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9.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3,510원(신고불 성실 가산세 5,144,28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86,7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 서울 ○○구 ○○동 37-96 대 97.2m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7. 1. 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서울 ○○구 ○○동 일대 토지 73될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시행기간은 1997. 1. 22.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는「동자동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이하 끼 사건 재개발사업비라고 한 다)」의 시행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먹고 한다), 1997. 12.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실시 없이 사업시 행기간이 종료되자 2001, 2. 9. 사업 시 행기 간을 200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구고시 제2001-2호,1차 변경인가이다)를 하였으나, 재개 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15.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주식회사 ○○○○(이하 부노레스로 약칭한다)에 양도하였고,200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104,097,3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1,173,5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44,28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86,783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이 사건 재개 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폐지된 바가 없으며, ○○ 구청장은 2010, 10.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 기간을 1997. 1. 22.부터 2012. 12. 31,까지 연장하여 재개발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j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는 2000. 12. 31.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실효 되었을 뿐만 아니라 1차 변경인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인가되 면서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의 면적,사업시행자,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 초의 관리처분계획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도 더 이상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1부 동산을 취득할 권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 목적물을 분양권(또는 입주 권)"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것일 뿐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설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서 양도가액"이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 계약상의 양도가액(539,500,000원,갑11호증)이 아니라,관리처분계획 상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698,564,955원, 갑4호증)을 대입하여야 함 에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그대로 대입하여 산정한 오류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자진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 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도시재개발사업인가가 있은 후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 하다가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원래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 실효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인가 하여 그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고,다만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다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001. 2. 9* 1차 변경인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2004. 12. 31.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채 연장된 사업시행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새로운 사업시행 인가로 볼 수 있는 1차 변경인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인 2007. 10. 15.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 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 및 그에 따 른 관리처분 계획이 모두 실효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2008. 8. 2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구고시 제2008-47호)를 하고, 2010. 10. 1. 다시 정비구역 면적,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건축계획(당초 주상복합 용도에 서 업무용빌딩으로 설계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구고시 제2010-49 호)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꼼이 없지만, 이는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 차 변경인가가 실효된 후 새로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 지 실효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아니라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