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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227 (2013.02.07)

제목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3누680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안AA 2. 정BB 3. 안CC 4. 안DD 5. 김EE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구합6227 판결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세무서장이, ㉠ 원고 안AA에게 2010. 11. 8.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6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8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2012. 6. 4.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2010. 11. 8. 원고 정BB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2009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이, ㉠ 2012. 6. 1. 원고 안AA에게 한 상속세 OOOO원, 2010. 11. 5. 원고 김EE에게 한 상속세 OOOO원, 원고 안DD에게 한 상속세 OOOO원, 원고 안CC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2010. 11. 5. 원고 안CC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2007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2010. 11. 5. 원고 안DD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김EE은 망 안FF(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안AA, 안CC, 안DD 및 안GG는 망인과 원고 김EE의 자녀이며, 원고 정BB은 원고 안AA의 처이고, 안HH, 안II는 원고 안AA과 원고 정BB의 자녀이며, 최JJ은 안GG의 남편이다.", 나. 망인이 2009. 6. 26. 사망하자, 원고 안AA, 김EE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9. 12. 26. 상속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0. 4. 1.부터 2010. 5. 2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망인이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사전증여재산 OOOO원(= 부동산 OOOO원 + 금융재산 OOOO원)이 신고 누락되어 상속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는 2010. 6. 25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 명의의 위 계좌는 망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위 사전증여재산 중 금융재산은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의 예금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은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0. 8. 23.부터 2010. 9. 20.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별지1 제1항 표 기재 총 22개의 계좌는 망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이다.

2) 그 외에 추가로 확인된 별지1 제2항 표 기재 총 6개의 계좌도 망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이다.

" 3) 그런데 망인 명의의 계좌 및 망인이 개설한 위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된 돈 중 원고 안AA, 정BB, 안CC, 김EE 및 안GG, 안II, 최JJ이 별지2 표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취득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말할 때에는 별지2 표 중 약칭란 기재 약칭을 사용한다)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원고 안AA, 정BB, 안CC, 안DD가 송금받는 등 원고들 및 안GG, 안II, 최JJ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돈이 있는데, 이는 수표로 인출되거나 이체될 당시 망인이 원고들 및 안GG, 안II, 최JJ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별지3 표 중 인출계좌란에 부기된 순번은 별지1 표 중 순번란 기재 순번을 의미한다).

4) 따라서 당초의 조사 결과를 정정하여 원고틀 및 안GG, 안II, 최JJ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O원(= 부동산 OOOO원 + 금융재산 OOOO원)과 상속재산 OOOO원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피고들은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 및 안GG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1. 5 원고 안AA에게 상속세 OOOO원, 원고 김EE에게 상속세 OOOO원, 원고 안DD에게 상속세 OOOO원, 원고 안CC에게 상속세 OOOO원 안GG에게 상속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다만, 고지된 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I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1. 8. 원고 안AA에게 별지3 제1의 가항 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4. 증액 경정한 순번 제11-2번, 제13-2번 기재 각 처분과 추가로 부과한 순번 제12번 기재 처분은 제외)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정BB에게 별지3 제1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1. 5 원고 안CC에게 별지3 제2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안DD에게 별지3 제2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들은 2011. 1. 27 피고들에게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 명의의 계좌는 망인이 개설한 차명계좌가 아니고,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은 원고 안AA, 정BB, 안CC, 김EE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망인이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손자 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안AA은 2011.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 기각되었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2. 3 경 보완조사를 통해 KKK 부동산②는 원고 안AA 및 안GG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KKK 부동산①과 달리 원고 안AA의 단독 소유이고, KKK 부동산② 취득과 관련한 중도금 5,000만 원이 증여재산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그 지분율에 따른 취득자금 증여가액을 재계산하고, 매매대금 중 누락된 2006. 3. 27.자 중도금 OOOO원을 증여가액으로 추가하기로 하여 원고 안AA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액 경정하거나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12. 6. 1. 원고 안AA에 대한 상속세를 OOOO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2. 6. 4. 원고 안AA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액 경정하거나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① 2006. 3. 21.자 증여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액을 OOOO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11-2번 기재 처분).

② 누락된 2006. 3. 27.자 증여가액 O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12번 기재 처분).

③ 2006. 4. 14.자 증여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액을 OOOO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13-2번 기재 처분)

" [원고들은 위 증액 경정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 증액 경정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당초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각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 금융자산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한 이상 그 증액 경정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91누13229 판결 참조) 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김EE, 안DD, 안CC에 대한 2010. 11. 5.자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안AA에 대한 2012. 6. 1.자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안AA, 정BB에 대한 2010. 11. 8.자 증여세 부과처분(다만, 이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된 것은 제외),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안CC, 안DD에 대한 2010. 11. 5 자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안AA에 대한 2012. 6. 4자 증여세 증액 경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6, 31, 32,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어떤 금융계좌를 설명계좌로 보느냐, 차명계좌로 보느냐 하는 점을 가릴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김EE, 안AA, 정BB 및 안GG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좌는 망인이 원고 김EE, 안AA, 정BB 및 안GG를 대리하여 실명확인을 하였으므로, 예금명의자인 원고 김EE, 안AA, 정BB 및 안GG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계좌는 원고 김EE, 안AA, 정BB 및 안GG의 실명계좌이고,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망언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또한, 원고 안AA, 정BB, 김EE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1]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매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가족 공동의 재산 증식을 위해 망인 또는 원고 안AA, 김EE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 안AA, 정BB, 김EE은 위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안AA, 정BB, 김EE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표1] 이 사건 매각 부동산 내역

소유자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원)

원고

안AA

1989. 11. 29.

OO시 OO군 OO읍 OO리 산89

OOOO

1990. 3. 19.

OO시 OO구 OO동 475-1

OOOO

2001. 3. 29.

OO시 OO구 OO동 1071-2 토지 및 건물

OOOO 중 OOOO

2003. 12. 23.

OO시 OO군 OO면 OO리 543-37 외 4필지 토지 및 543-37 지상 창고 건물

OOOO

2004. 7. 21.

OO시 OO군 OO면 OO리 산 17, 산17-1, 산17-2, 산17-4

OOOO

2008. 6. 11.

OO시 OO군 OO면 OO리 420-1 과수원

OOOO

원고

정BB

2004. 4. 21.

OO시 OO군 OO면 OO리 304-1 외 4필지 토지

OOOO

2005. 5. 2.

"OO시 OO군 OO면 OO리 900-10 (이하QQ군 토지'라고 한다)",OOOO

2007. 5. 28.

"OO시 OO구 OO동 595 LLL아파트 3동 1006호 (이하LLL아파트'라고 한다)",OOOO

원고

김EE

2004. 4. 21.

OO시 OO군 OO면 OO리 355-11 외 1필지 토지

OOOO

3) 피고들이 현금 증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안AA의 돈이거나 망인이 그 자녀인 원고 안DD, 안CC 등에게, 원고 안AA, 정EE이 그 자녀인 안HH, 안II 등에게 각 외국 생활비 및 유학비용 등으로 송금한 돈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표2] 현금 증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수증자

증여일

인출계좌

증여가액(원)

원고들의 주장

원고

안AA

2005. 3. 28.

원고

안AA (2-3)

OOOO

원고

안AA이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 중 일부로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006. 12. 7.

안GG (3-4)

OOOO

원고

정BB과 망인이 호주에 거주 중인 안II의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것이다.

원고

정EE

2009. 6. 4.

원고

안AA (2-3)

OOOO

원고

안AA, 정BB이 안HH, 안II의 학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원고

안CC

2005. 7. 19.

원고

안AA (2-3)

OOOO

망인이 호주에서 유학 중인 원고 안CC의 생활비 및 유학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2007. 8. 24.

안GG (3-4)

OOOO

원고

안DD

2007. 4. 23.

원고

안AA (2-3)

OOOO

망인이 이혼 후 호주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 안DD의 생활비로 보낸 것이다.

2007. 4. 24.

원고

안AA (2-3)

OOOO

2007. 7. 30.

원고

안AA (2-3)

OOOO

4)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업 및 수입

망인은 1960년경부터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2. 2.경 퇴직하였고, 퇴직 무렵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안AA, 정BB의 직업 및 소득

" 가) 원고 안AA은 1985. 10. 15.부터 1986. 3. 29.까지MM조경'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였고, 1987. 3. 30.부터 1989. 6. 30.까지NNN'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였으며, 1996. 4. 1.부터 2005. 9. 30.까지PPP카센타'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였으나, 2009년경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은 PPP카센타의 사업소득 OOOO원 밖에 없다(원고 안AA은 1987. 8.경부터 2006. 12. 31.까지 부동산임대소득 합계 OOOO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안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정BB은 1986년경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정BB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급여액은 매년 OOOO원 내지 OOOO원으로서 합계 OOOO원이며,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합계 OOOO원이며, 위 기간 동안의 총 실소득[=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 - (신용카드사용액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세금)]은 OOOO원이다.

3) 이 사건 매각 부동산 중 원고 안AA, 정BB 명의의 부동산(다만, QQ군 토지 및 LLL 아파트는 제외)의 취득일자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취득일자

소유자 명의

부동산

취득일자

원고

안AA

OO시 OO군 OO읍 OO리 산89

1985. 11. 29.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1985. 11. 28.자 매매)

OO시 OO구 OO동 475-1

1987. 8.경

OO시 OO구 OO동 1071-2 토지 및 건물

위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1. 망인, 원고 안AA, 김EE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1984. 11. 20.자 매매)

OO시 OO군 OO면 OO리 543-37 외 4필지 토지 및 543-37 지상 창고 건물

① 543-37 외 4필지 토지 : 1987. 6. 10.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1987. 6. 9.자 매매)

"② 543-37 지상 창고 건물(이하RR면 창고 건물'이라고 한다) : 망인이 1995.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 9. 8. 원고 안AA에게 증여함",OO시 OO군 OO면 OO리 산17, 산17-1, 산17-2

1980. 4. 3.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1973. 5. 8.자 매매)

OO시 OO군 OO면 OO리 산17-4

2002. 8. 6.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02. 7. 8.자 매매)

OO시 OO군 OO면 OO리 420-1 과수원

2002. 8. 6.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2002. 7. 8.자 매매)

원고

정BB

OO시 OO군 OO면 OO리 304-1 외 4필지

1987. 12. 31.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 1987. 12. 30.자 매매)

4) 망인은 1986년경부터 1987년까지 OO시 OO군 OO면 OO리에 있는 18필지 토지 합계 14,048㎡를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4, 27호증, 을 제8, 9, 12, 13, 30, 31, 32, 33,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법리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 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계좌는 별지1 표 기재 총 28개의 계좌 중 아래와 같이 원고 김EE, 안AA 및 안GG 명의의 총 7개의 계좌(순번은 별지1 표 기재 순번을 의미한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이다.", ① 원고 김EE 명의의 제1-2변 계좌 : 별지3 제3항 표 순번 제2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② 원고 김EE 명의의 제1-4번 계좌 : 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6, 8, 15번, 별지3 제3항 표 순번 제1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③ 원고 안AA 명의의 제2-1번 계좌 : 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2번, 별지3 제1의 나항 표 순번 제1, 3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④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계좌 : 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7, 8, 10, 11-2, 12, 13-2, 15번, 별지3 제1의 나항 표 순번 제2, 4번, 별지3 제2의 가항 표 순번 제1, 2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⑤ 원고 안AA 명의의 제2-5번 계좌 : 별지3 제2의 가항 표 순변 제3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⑥ 원고 안AA 명의의 제2-8번 계좌 : 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3, 5, 9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⑦ 안GG 명의의 제3-4번 계좌 : 별지3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14번, 별지3 제2의 가항 표 순번 제3번과 관련된 계좌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4, 37, 38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모두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보아야 한다.

① 먼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망인이 2009. 6. 26 사망하자, 원고 안AA, 김EE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9. 12. 26. 상속세 신고 ・ 납부를 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1.부터 2010. 5. 2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망인이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 이에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는 2010. 6. 25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인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계좌로 입금 후 상속인들이 사용소비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재예치 후 이자 금액과 함께 다시 망인의 계좌로 되돌아 온 금액이 대부분이다.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는 실제 통장 명의만 빌려주고 망인이 사용소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간단한 실거래의 출금전표를 확인하면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출금전표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37호증 참조).", " ○ 피고 ○○세무서장은 2010. 7. 2.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위 주장이 상속인들의 계좌가 망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주장(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의 소유자는 상속인들이 맞으나 망인의 예금을 상속인들의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망인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주장인지, 만일 차명계좌가 맞다면 구체적으로상속인 중 누구의 어떤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차명계좌 여부와 차명계좌를 특정해 달라'고 보정을 요구하였다(갑 제38호증 참조). ", ○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 SS은 2010. 8.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자료(을 제31호증의 1 참조)를 제출하면서 첨부자료로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은 차명계좌 내역과 금융거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상속개신 전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이 상속인(처, 아들, 딸, 자부) 등에 입금된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신청서에 서명 날인된 필체가 피상속인 안FF의 필체이며,

-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란에 안FF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고,

- 거래인감도장이 안FF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본인(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 관리 및 자금운용은 피상속인이 하여 상속인 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인 명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할 때에 피상속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을 제시하여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본인의 도장을 통장 인감으로 등록하여 예금의 명의자와 통장개설 시 등록한 다른 점 필체가 피상속인(안FF) 글씨인 점으로 보아 쟁점 예금 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이 명확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정당합니다.

○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2010. 8. 23.부터 2010. 9. 20.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별지1 제1항 표 기재 총 22개의 계좌 및 추가로 확인된 별지1 제2항 표 기재 총 6개를 망인이 개설한 차명계좌라고 인정하되, 망인 명의의 계좌 및 망인이 개설한 위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 된 돈 중 원고 안AA, 정BB, 안CC, 김EE 및 안GG, 안II, 최JJ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원고 안AA, 정BB, 안CC, 안DD가 송금받는 등 원고들 및 안GG, 안II, 최JJ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돈이 있는데, 이는 수표로 인출되거나 이체될 당시 망인이 원고들 및 안GG, 안II, 최JJ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상속세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실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먼저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이므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 안AA, 정BB, 김EE 및 안GG의 설명계좌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 SS이 착오로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차명계좌의 명세를 자세히 적어 낸 점, 그 근거자료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신청서나 농협 직원의 의견서를 제출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② 이 사건 계좌 중 원고 안AA 명의의 제2-1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모두 망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OO농협 OO동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로서 원고 안AA의 거주지 또는 안GG의 거주지와는 먼 거리에 있다. OO농협 OO동 지점의 직원이었던 하TT도망인이 위 지점과 약 10m 거리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루 3~4번 정도 지점에 방문하여 본인 통장 및 원고 김EE, 안AA 등 가족 명의로 정기예탁 및 일반거래를 하면서 망인이 직접 자필 및 도장으로 거래를 하였다. 성격이 엄격 완고하여 본인 외에는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워 지점에서 개설된 원고 김EE 명의의 제1-2번 계좌,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제2-5번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을 제31호증의 3, 4, 7 참조)를 살펴보면,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취득 부동산별로 그 매수자금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4 표 기재와 같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UU리 부동산①의 경우 원고 안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1번 계좌 외에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출연되었다.

○ VV동 부동산의 경우 원고 안AA 및 안G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8번 계좌에서만 출연되었다.

○ WW리 부동산의 경우 원고 안AA 및 안G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8번 계좌 외에 망인 명의의 계좌, 원고 김EE 명의의 제1-4번 계좌에서도 출연되었다.

○ XX리 부동산의 경우 원고 안CC 및 안G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계좌에서만 출연되었다.

○ YY리 부동산①의 경우 원고 정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1번, 제2-3번 계좌에서만 출연되었다.

○ YY리 부동산②의 경우 안GG, 최JJ, 원고 김EE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김EE 명의의 제1-4번, 제1-2번 계좌에서만 출연되었다.

○ UU리 부동산②의 경우 원고 안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제2-8번 계좌 외에 원고 김EE 명의의 제1-4번 계좌에서도 출연되었다.

○ KKK 부동산① 및 KKK 부동산②의 경우 원고 안AA 및 안GG 공동명의 또는 원고 안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계좌 외에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출연되었다.

○ ZZ리 부동산의 경우 원고 안AA 및 안II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그 매수자금은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계좌 외에 원고 김EE 명의의 제1-4번 계좌에서도 출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취득 부동산별 그 매수자금 내역을 검토하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연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수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이 사건 계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돈을 인출하여 일괄하여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연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1960년경부터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2. 2.경 퇴직하였고, 퇴직 무렵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 안AA은 자영업 또는 차량정비업을 하였고, 원고 정BB도 초등학교 교사로서 부동산 관련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종사해 왔다. 여기에다가 망인은 2004. 4. 21. OOO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수용보상금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 김EE 명의의 별지1 제1항 표 기재 순번 제 1-1번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후 위 돈이 원고 안AA 명의의 VV동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나아가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돈이 O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⑤ 현금 증여인지 문제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안GG 명의의 제3-4번 계좌에서 원고 안AA, 정BB의 아들인 안II에게 OOOO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데, 고모가 조카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의문이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GG의 소득이 월 OOOO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의문이 든다. 아울러 원고들도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안AA 명의의 제2-3번, 제2-5번 계좌, 안GG 명의의 제3-4번 계좌를 통해 원고 안DD, 안CC에 대한 생활비 및 안II에 대한 유학비를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송금해도 될 터인데, 굳이 원고 안AA 및 안GG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은 위 각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안AA, 정BB, 김EE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아버지가 일부 부동산을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등기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버지로부터 자녀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 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아버지로부터 자녀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들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 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RR면 창고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안AA, 정BB, 김EE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안AA, 정BB, 김EE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망인(1930. 11. 16 생)은 1960년경부터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2. 2.경 퇴직하였고, 퇴직 무렵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 안AA(1958. 10. 9 생)은 1985. 10. 15.부터 1986. 3. 29.까지 자영업을 하였고, 1987. 3. 30.부터 1989. 6. 30.까지 자영업을 하였으며, 1996. 4. 1.부터 2005. 9. 30.까지PPP카센타'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였으나, 2009년경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은 PPP카센타의 사업소득 OOOO원밖에 없다. 원고 정BB(1962. 11. 15.생)은 1986년경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 정BB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급여액은 매년 OOOO원 내지 OOOO원으로서 합계 OOOO원이나,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만 합계 OOOO원으로서 그 밖에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 및 세금 등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총 실소득은 OOOO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 부동산 중 원고 안AA, 정BB 명의의 부동산(QQ군 토지 및 LLL 아파트는 제외)의 취득일자는 위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1980. 4. 3. 또는 1984. 11. 21. 또는 1985. 11. 29. 또는 1987. 6. 10. 또는 1987. 8.경 또는 1987. 12. 31.로서 망인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1982. 2.경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무렵 원고 안AA, 정BB은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망인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원고 안AA, 정BB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으로부터 원고 안AA, 정BB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안AA, 정BB이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원고 안AA, 정BB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 안AA, 정BB은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은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이 관리하던 가족들의 계좌로 지급받았거나 원고 안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시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이 관리하던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가장으로서 편의상 인근 금융기관에서 가족들의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자금운용상 필요에 따라 계좌간 구분 없이 입출금 시에 이를 혼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안AA, 정BB의 나이 및 직업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안AA, 정BB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부모 또는 시부모의 계좌로 입금하여 망인이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은 주로 토지로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또한, 원고 안AA, 정BB은, 설령 망인이 원고 안AA, 정BB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위 부동산이 원고 안AA, 정BB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안AA, 정BB의 위 주장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된 후 망인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보유하면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 안AA, 정BB이 아니라 망인이므로, 결국 원고 안AA, 정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그리고 원고 안AA의 경우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 시점과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 정BB의 경우 LLL 아파트의 매각 시점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점 이후이므로 LLL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망인이 관리하던 원고 안AA, 김EE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위해 그 직전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망인의 수용보상금 등이 원고 안AA, 김EE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기도 한 점, 철마면 창고 건물의 경우 망인이 원고 안AA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총 O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은 원고 안AA, 정BB, 김EE이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망인의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 안AA, 정BB, 김EE은 그 취득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현금 증여가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3 제1의 가항 순번 제7, 14번, 별지3 제1의 나항 순번 제4번, 별지3 제2의 가항 순번 제2, 3번, 별지3 제2의 나항 제1, 2, 3번 각 증여가액란 기재 돈은 망인의 돈으로서 망인이 원고 안AA, 정BB, 안CC, 안DD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2005. 3. 28.자 500만 원에 관한 원고 안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원고 안AA이 2006. 12.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원, 원고 정BB이 2009. 6. 4.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돈을 말하는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 또는 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안II, 안HH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 안AA, 정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안C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OOOO원, 원고 안D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OOOO원에 관하여 검토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원고 안CC, 안DD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 안CC, 안DD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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