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2013.02.08)

제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요지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

사건

2013누8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게 한,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3. 1.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 7쪽 아래에서 2째 줄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경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경비율 고시상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하위항목인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비율이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비율 고시에 분류된 업종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활동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점(국세청 발간책자에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가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이와 같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파악하면서 경비율 고시상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8쪽 9째 줄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다음에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절차적 합법성,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 ○ 9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피고가 내부문서인 경정결의서에 원고가비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 14쪽 9째 줄장부를 비치 ・ 기장한'을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

가. 세액산출근거 등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제1처분(본세 부분) 납세고지서에 경비율의 종류와 코드번호 등을 비롯한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충분한데, 갑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처분을 하면서 과세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1처분(본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비율 고시 등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가) 경비율 고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을 배제하고 단순경비율만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용역 소득자를 사실상 비사업자로 보면서도 인적용역소득을 일응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위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설령 위 경비율 고시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비율 적용 착오로 소득금액 OOOO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다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그 부분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는 동일한 것인데, 원고가 제공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열거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율 고시상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사업서비스업' 및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경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개정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개인서비스업'에 대응하는인적용역: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우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관한 경비율 고시가 무효인지 본다.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7호, 갑 제17호증)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 중 O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초과율이 적용된다. 다만 위 고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율 고시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참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비율 고시가 상위 법령인 소득세 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가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경비율 고시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은 그 규정취지와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데, 경비율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등 수입을 얻는 활동을 인적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경비율 고시상 인적용역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경비율 고시는 원칙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세부 종목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점,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3. 1. 시행)상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시행)상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개인서비스업'이란 세탁소, 이 ・ 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반면, 위 경비율 고시상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인적용역을 그 세부 종목의 하나로 두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개인 서비스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비율 고시에 따른 세부 종목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소득세법상의 업종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달리 경비율 고시상 원고가 제공한 자문용역에 더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세부 종목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처분 납세고지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제3처분(2007에서 2010년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2007에서 2010년 가산세의 경우 종전 처분을 취소한 후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3. 1. 15. 가산세별 종류와 산출근거, 세액을 밝혀 재처분을 하였으므로(을 제8, 9호증),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