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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가단14676 판결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승]
제목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요지

원고가 채무를 인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가단146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AA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3. 11. 26.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EEE은 소외 FFFF주식회사가 발주한 aa 8, 9구역 통합문주 석재공사를 공동수주하였으나, FFFF의 승인하에 원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1. 8. 이를 완료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공사대금은 본래 계약대로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직접 FFFF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분의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은 피고 EEEE이 FFFF로부터 수주받은 aa 9구역 0000 신축공사 중 외부석재공사 기성에 포함하여 FFFF로부터 지급받으며, 원고는 피고 EEEE의 하수급업체로서 피고 EEE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EEEE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EEEE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2. 2. 10. FFFF에게 자신이 지급받을 기성금 중 위 2)항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직불동의서를 FFFF설에 제시하였고, FFFF은 피고 EEEE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FFFF이 피고 EEEE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EEEE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EEEE은 그 중 0,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FFFF은 2013. 2. 28.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EEEE으로 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EEEE이 FFFF로부터 지급받을 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이 받은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고, 원고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위 법률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0000년 금제000호로 00,000,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함)하였다.

사. 따라서, FFFF이 공탁한 돈 중 00,000,000원은 FFFF의 채무인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2.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항의 주장사

실 중 가. 나. 다. 마. 바.항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EEEE, FFFF 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FFFF이 피고 EEEE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 3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 약정은 채무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와,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자에게 채무인수를 요청하는의사표시와 채무인수자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하는데, 직불동의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피고 EEEE이 FFFF에게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F이 채무인수 요청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F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EEEE의 직불동의서를 징구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제시한 직불동의서(갑 제1호증)가 피고 EEEE이 작성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 EEEE 경영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할 때 FFFF은 원고의 채무인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FFFF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위 나.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EEEE, FFFF 3자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고와 피고 EEEE인데, 피고 EEEE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고들은 이를 다툴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혼합공탁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는 아니지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음을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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