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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07. 선고 2017구합61614 판결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193(2017.01.17)

제목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7구합616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KKKKKK(이하 'KKKKKK'라 한다)의 직원이고, KKKKKK는 2005. 6. 2. 설립되어 BBB이 2007. 5. 21.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법인이며, Baa은 BBB의 부, Bcc은 BBB의 모이다.

나.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 이사회는 2007. 5. 15.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7. 6. 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KKKKKK에 1,027,667주, BBB에게 639,000주, Baa에게 245,000주, Bcc에게 210,000주, 원고에게 195,000주 합계 2,316,667주를 각 배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8.부터 2015. 7. 11.까지 EEEE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에 대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11. 12.자 기준으로 BBB이 EEEE 주식 1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증여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신탁 부존재

원고는 BBB으로 부터 빌린 돈으로 EEEE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BBB이 주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가 취득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전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BB은 KKKKKK, Baa, Bcc,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EEEE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여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므로 BBB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E의 이 사건 주식 등의 유상증자

가) EEEE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 즉,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EEEE의 유상증자과정은 2007. 5. 15. EEEE의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 2007. 6. 13. 원고 등의 청약, 2007. 6. 27. 주식배정으로 이루어졌다.

나) EEEE의 2007. 6. 27.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에 관한 출자자와 배정주식수 등은 다음 표와 같고, 이러한 유상증자에 따라 EEEE의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전 20,433,489주에서 27,655,712주로 증가하였다. 한편, BBB과 KKKKKK는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PP(이하 'PP'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EEEE의 2007. 6. 27.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한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BBB과 관련된 KKKKKK의 주식 등을 반영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한편, EEEE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 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기산일 즉,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07. 5. 14.을 기준으로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의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00.00%를 할증하여 산출한 가액인 00,000원을 신주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식 등과 KKKKKK

가) 주주명부폐쇄일인 2007. 11. 12. 현재 BBB과 관련한 EEEE의 주식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한편, BBB은 EEEE의 유상증자 이전인 2007. 3. 30. KKKKKK 주식 전부를 MMM International Limited(이하 'MMM'라 한다)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인 2007. 5. 21.

KKKKKK의 대표자가 BBB에서 DDD으로 변경되었다.

3) BBB 등에 대한 약식명령 등

가) BBB은 2014. 8. 13.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KKKKKK의 이사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애초에 KKKKKK의 설립목적이었던 스마트카드 리더기 비즈니스를 접으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다가 PP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 YYYYYYY(이후 EEEE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EEEE'이라 한다)라는 콘텐츠 제작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 투자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KKKKKK와 본인 명의로 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KKKKKK의 대표로 있으면,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이 5%를 넘어가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보유신고 및 변동신고 등을 해야해 KKKKKK 대표에서 사임하고 DDD을 대표로 세웠다.

MMM가 KKKKKK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본인의 부탁으로 원가인 0,000만 원에 처분한 것이다.

EEE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IPTV 셋톱박스 제조회사인 PP은 콘텐츠 제작회사인 EEEE의 인수에 관심이 있었는데, PP이 KKKKKK와 본인에게 자금을 차용해주고 KKKKKK와 본인이 이러한 자금으로 EEEE의 주식을 배정받고 이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 PP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EEEE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할 기대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KKKKKK 명의로 약 00억 0,000만 원과 본인 명의로 00억 0,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EEE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이후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2,316,667주 중 1,666,667주를 담보로 PP과 PP의 계열사인 HHHH에게 제공하였다.

본인은 주식 5%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KKKKKK의 주식을 MMM에 양도한 것 이고, KKKKKK의 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Baa 명의로 배정받은 245,000주, Bcc 명의로 배정받은 210,000주의 취득자금은 Baa, Bcc의 개인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195,000주의 주식대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원고에게 차용해준 조건은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을 원고가 가져가고 원금만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본인이 Baa, Bcc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은 맞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인 2007. 5. 21. KKKKKK의 대표자가 BBB에서 DDD으로 변경되었다.

YYY에게 EEEE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EEEE의 대주주이며, 본인이 받은 00 원은 경영권 확보의 대가가 아니였다.

본인은 YYY으로부터 받은 00 원을 PP에게 갚은 후 Baa, Bcc 및 KKKKKK의 EEEE 주식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Baa, Bcc의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은 본인이 한 것이 맞고, KKKKKK의 주식매도주문도 본인이 원고를 시켰다.

나) BBB은 2014. 10. 17.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피의자(BBB, 이하 이 표에서 '피의자'라 한다)는 전의 진술에서 2007. 5. 11.경 PP과 HHHH으로부터 00 원을 차용하여 피의자와 KKKKKK 명의로 EEEE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6만 주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2007. 5. 11.경 이 같은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PP과 HHHH으로부터 00 원을 차용한 경위에 대해 말해보시오.

답 : PP은 하나로 티비 운영과 셋톱박스 제조를 하는 회사로 콘텐츠 제작회사인 EEEE 경영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EEEE 고문으로 있었는데, 교보증권을 통해서 PP측과 접촉을 하면서 EEEE의 경영권은 안 되고 대신 투자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PP에게 00 원을 차용해주면 그 자금으로 EEEE 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PP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PP이 받아들여 이러한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PP으로부터 00원을 차용한 것입니다.

(중략)

문 : 결국 YYY으로부터 2009. 6. 17. 수령한 00 원은 PP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한 후 담보로 맡긴 주식을 찾아왔다는 것이군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PP에게 00원을 상환하면 PP과 HHHH에 담보로 맡긴 166만 주 상당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KKKKKK 명의로 담보된 1,020,000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소유가 맞지요

답 : 네, KKKKKK 명의로 00.0억 원을 차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PP으로부터 00 원을 차용해서 00.0억 원을 KKKKKK 명의로 해놓았을 뿐이고, 담보로 맡긴 주식도 제 주식이 맞습니다.

문 : 피의자가 2009. 6. 17.경 YYY으로부터 받은 00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답 : 2009. 6. 17. YYY이 처음 투자를 할 때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회사를 같이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도 '신규사업투자 및 경영참여계약서'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YYY이 회사에 들어와보니 돈만 집어넣으면 회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건물도 자산으로 있는 등 인수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 지붕 두 살림을 하면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YYY에게 회사를 인수하려면 PP의 돈 00 원(피의자가 PP으로부터 차용한 00원)과 주식 8.41%를 해결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위로 '신규사업투자 및 경영참여계약서'상 00원이 경영권확보 대가로 기재된 것입니다. 저는 다만 00 원을 받아 P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을 받아 올 생각이었습니다.

문 : 2009. 6. 17.경 KKKKKK 대표 김윤령은 YYY과 '신규사업투자 및 경영참여계약'을 하고 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00원은 KKKKKK 법인 매출로 봐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니에요. KKKKKK는 EEEE의 경영권을 EEEE에 넘기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KKKKKK로 했으면 KKKKKK가 되는 것이고, 홍길동으로 했으면 홍길동이 되는 것입니다. KKKKKK를 이용해 계약을 할 뿐 00원을 KKKKKK의 매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채무 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KKKKKK 명의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자금은 그대로 PP에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00원은 KKKKKK의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문 : YYY으로부터 수령한 00원을 KKKKKK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KKKKKK 매출로 잡지 않은 것인가요

답 : 네, KKKKKK는 하나도 한 역할이 없습니다. 명의만 빌렸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PP에 대한 채무 00원을 YYY이 갚아주고 YYY이 EEEE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인가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경위가 그렇다면 피의자의 채무가 탕감되었으니, 결국 피의자는 00 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고, 그 00원은 피의자의 수익이 되는 것이 맞지요

답 :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 : YYY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00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고 PP의 개인채무 00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YYY의 입장으로서는 경영권을 가져오는 대가로 00원을 주었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YYY이 EEEE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PP의 개인채무 00 원을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PP의 개인채무인 00원으로 하였던 것이고, 그 자금을 변제했던 것입니다.

문 : 경위야 어쨌든 피의자 개인채무 00원이 변제되었으니, 담보로 제공된 주식 166만 주 상당은 피의자의 소유가 맞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9. 11. 6.경 위 166만 주 중 1,020,000주를 OO투자금융 KKKKKK 계좌에 입고시키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세무조정계산서상 EEEE 주식 1,027,667주는 KKKKKK 자산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위라면 KKKKKK 자산으로 되어있는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주식이군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미 2007. 5. 21. KKKKKK 대표에서 사임했고, 지분도 MMM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KKKKKK의 주식 1,027,667주는 피의자의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제는 KKKKKK 보유물량이 피의자 소유라고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는 KKKKKK 주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KKKKKK 보유 주식이 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투자나 자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본인 소유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라면 KKKKKK가 제 회사이고, KKKKKK의 자산도 실질적으로는 제 소유가 맞다는 것입니다.

문 : 그럼 피의자는 차명계좌인 원고와 KKKKKK 계좌에 EEEE 주식 1,027,667주를 관리한 것을 인정하나요

답 : 네, 인정하겠습니다.

(중략)

문 : 피의자는 차명으로 관리하던 KKKKKK OO투자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그 주식 매도대금을 2009. 11. 17. 00억 0,000만 원의 수표로 발행하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전에 진술에서 위 수표 중 0억 0,000만 원은 OOO(OO동 OOO OOOOO)에서 사용되고, 1억 원은 OOO OOOOO 카지노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다니고, 카지노 다니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 0억 0,000만 원을 피의자가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이 맞나요

답 : 네, 제가 연말에 가수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큰 금액을 가져와 칩으로 바꾸면 상품을 줍니다. 바꾼 칩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칩을 바꾼 후 좀 시간을 때우다 다시 환전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경위로 0억 0,000만 원의 수표가 카지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11.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인은 2007. 6. 18.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BBB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여 만든 것이다.

본인은 2007. 6. 27. EEE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투자증권 남대문 지점계좌로 195,000주(0억 0,000만 원)를 배정받았다.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의 계산주체(소유자)는 BBB이고, EEEE 주식의 취득자금도 BBB의 자금이다.

위 주식은 원래 BBB의 소유이지만 이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 이익이 나면 이익을 본인이 가지고 손해가 나면 BBB이 손해는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07. 7. 2. 본인의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에서 EEEE 주식 148,000주가 출고되어 Baa 명의의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로 입고되었는데, 이는 BB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07. 8. 3. OO증권 OOO지점계좌로부터 EEEE 주식 100,000주가 본인 명의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로 입고되었는데, OO증권 OOO지점계좌는 본인의 계좌이고, BBB이 다른 사람의 OO증권계좌에서 이를 입고 받으라고 하여 본인의 OO증권 논현역 지점계좌로 입고받은 후 다시 출고하여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로 입고한 것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OO증권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는 모른다.

2007. 11. 8. 본인 명의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에서 EEEE 주식 150,000주가 출고되었는데, 이는 BB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출고이유는 잘 모른다.

라) 원고는 2014. 8. 29.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인은 BBB의 지시로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BBB이 계좌에 주식을 넣어주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부분을 팁으로 주고, 손해가 나면 주식을 돌려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이다.

본인이 만들어준 계좌를 BBB이 사용하였고, 그 계좌로 EEE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000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며, 자금의 출처 또한 잘 알지 못한다.

본인의 계좌에 입고된 195,000주는 BBB이 주식을 배정받아 거기서 이익이 나면 팁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중에 출고하여 주식을 BBB에게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BBB 소유의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6. B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00,000,000원의 약식명령(2014고약00000)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BBB은 KKKKKK 고문으로서, KKKKK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은 2009. 10. 22. 원고, Baa, Bcc과 KKKKKK 명의로 EEEE 주식 2,449,000주(보유비율 8.86%)를 보유하던 중,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EEEE 주식 47,000주를 매도하여 보유 주식 수가 2,402,000주(보유비율 5.66%)로 변동 되었음에도 2009.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BBB은 2009. 11. 11.경 KKKKKK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EEEE 주식 1,020,000주를 매도하여 보유 주식 수가 1,328,000주(보유비율 3.25%)로 변동되었음에도 200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검찰조사에서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EEEE 195,000주의 주식대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원고에게 차용해준 조건은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을 원고가 가져가고 원금만 변제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EEEE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한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O투자증권 OOO지점계좌의 계산주체(소유자)는 BBB이고, EEEE 주식의 취득자금도 BBB의 자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EEEE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계좌는 BBB이 개설을 부탁하였고, BBB은 그 계좌로 주식을 배정받아 거기서 이익이 나면 팁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나중에 출고하여 주식을 BBB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따라 계좌에 입고되었던 EEEE 주식 195,000주는 BBB 소유의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BBB이 원고, Baa, Bcc 등에게 EEEE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합계가 EEEE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임에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0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④ 원고는 BB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EEE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BBB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BB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거나 EEEE 주식의 이익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에다가 원고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KKKK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이 EEEE 주식 15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2007. 11. 12. Baa, Bcc, KKKKKK, 원고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EEEE 주식의 합계는 2,552,000주(KKKKKK 1,020,000주 + Baa, Bcc 각 691,000주 + 원고 150,000주)인데, 당시 EEEE의 발행주식 총수 27,655,712주의 약 9.23%에 해당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 의하여 BBB은 EEEE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BBB이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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