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02. 선고 2013두16821 판결
사업장 운영한 점, 배우자 주소지가 타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649 (2013.07.26)
제목
사업장 운영한 점, 배우자 주소지가 타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정보통신업 외 타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점, 배우자는 8년 자경 기 간 중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당사자 주소지에는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전 이장은 당해 농지에서 인근주민들이 주말농장의 형 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두16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