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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5996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0399 (2013.07.05)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3두15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A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103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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