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체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감면대상임
요지
대체농지와 원고 주거지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원고의 영업규모 및 형태, 농지원부 등 공부에 원고가 대체 농지의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대체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3구단100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OO시 OO읍 OO리 OOO-O 외 6필지의 각 공유지분 합계 총 15,415㎡(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5. 주식회사 BBB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0. 피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가 자경 농지로서 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2. 19. OO시 OO면 OO리 OO-OO 잡종지 9,060㎡(이하 '대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대체 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년경부터 대체 농지에서 6㎞ 정도 떨어진 OO시 OO면 OO리 OOO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고, 1999. 5. 1.경부터 위 건물에 있는 점포에서 'CCC'를 운영하면서 주로 도배공들에게 벽지를 판매하거나 인근 대산공단 주위의 철물점을 고정거래처로 하여 공단 근로자와 농민들이 필요한 장화 등을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지목인 잡종지인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개답하여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위 농지의 면적은 약 0.9㏊로 통계청 자료인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르면 대체 농지와 유사한 면적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수행할 경우 총 노동력 투입시간은 연간 약 197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벼농사는 매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가 농번기이고 그 외의 기간은 농한기로서 다른 농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노동력의 투입 정도가 경미하고 상시 노동의 필요성이 적다.
3) 원고는 농기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동생인 김DD이나 김DD이 소개한 다른 농민에게 품삯을 주고 이앙기, 콤바인 등 기계작업을 맡겼고, 수확한 쌀은 김DD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정미소에 위탁가공 후 대부분은 원고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소비하였고, 일부는 미곡 소매상을 통해 처분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시로 대체 농지 인근에 있는 OO농협, OO농협과 농약사 등에서 수시로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구입하였고, 농지원부에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체 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권혁현, 김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 농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점포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원고의 영업 규모 및 영업형태, 대체 농지의 면적과 그 면적의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 시간에 관한 통계수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대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그다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시동생인 김DD은 본인 소유의 농지 뿐 아니라 타인 소유의 농지까지 빌려 논 200마지기 이상을 경작하고 있고, 소도 6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 대체 농지의 영농작업 중 본인이 소유한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쉽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영농규모로 보아 대체 농지의 수작업까지 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 등 공부에 원고가 대체 농지의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체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원고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점, ④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위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수복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대체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