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7. 군포시 B 전 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3.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5,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9년 1개월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및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