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2012구단22945 판결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은 원고들과 양도 계약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중 일부를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2구단229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8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각 피고가 각 원고에게 한 [별표1] '처분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미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는 2007. 12. 31. 현재 7,447,996주로서, 그 중 5,391,903주(지분율 72.39%)는 네덜란드 법인 BBB(이하 'BBB'라 한다)가 706,389주(지분율 9.48%)는 원고들을 포함한 [별표2] '경영진주주목록'의 각 '주주'란 기재 임원(이하 '경영진주주'라 한다)들이, 나머지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등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8. 3. 11. CCC에 AA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이 [별표2]의 '수정계약-양도대금2'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음을 전제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이 [별표2]의 '본계약-양도대금1'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표1]의 기재와 같이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2, 을 2-1 내지 3-17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별표2]의 '수정계약-양도대금2'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는 2000.경 AA의 대주주가 되었고, 경영진주주들은 2002. 12.경 내지 2005. 12.경 스톡옵션(stock-option)을 행사하여 1주당 OOOO원에 AA주식을 취득하였다.

(2) CCC 이사회가 2008. 1. 24. AA주식을 1주당 OOOO원에 매수하기로 의결한 후, CCC은 ① 2008. 1. 28. BBB와 사이에 AA주식 6,098,292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② 같은 날 경영진주주들(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대리인 및 본인 자격으로서 원고 DDD)과 사이에 AA주식 706,389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경영진주주별 양도주식수 및 양도금액은 [별표2]의 '주식수'란 및 '본계약-양도대금1'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AA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그 무렵부터 "BBB와 경영진주주들이 직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분파업 등에 나섰다.

(4) 2008. 3. 11. AA 대표이사인 원고 DDD, EEE노동조합위원장인 FFF, EEE노동조합 AA지부장인 GGG의 3인 명의로,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 합의서(이하 '현안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됨으로써, AA 노조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각 OOOO원 내지 OOOO원씩 합계 OOOO원 상당의 특별격려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의 대주주(BBB) 및 경영진주주(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EEE노동조합 AA지부와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양도자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그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업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5) 같은 날, CCC은 BBB 및 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금보너스약정(cash bonus agreement) 를 체결하고, 2008. 1. 28.자 주식양도계약(CCC-BBB)에서 정한 양도대금 OOOO원 중 현금보너스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 매도인(BBB)은 대주주였던 기간 동안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로 분배될 현금을 회사(AA)에 지급한다.

▪ 매도인(BBB)은 (중략) 매매대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회사(AA)에 송금하도록 매수인(CCC)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이는 매도인(BBB)이 회사(AA)에 대해 현금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 회사(AA)는 현금보너스의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현금보너스를 분배하여야 한다. 현금보너스의 분배를 완료한 후 회사는 매도인(BBB)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6) 같은 날, CCC은 경영진주주들(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대리인 및 본인 자격으로서 원고 DD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의 1차 수정 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경영진주주들에게 주식양도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본계약'을 의미함) 제4조는 그 전체가 다음으로 대체된다. "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분을 앙도함에 따라 매수인이 5.4조에 의해 한국 원화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별첨 A의 금액 부분에 명시된다."(별첨A의 금액 부분은 [별표2] '수정계약-양도 대금2'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음)

▪ 1차 수정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계약('본계약'을 의미함) 의 모든 조건과 그에 따라 작성된 모든 약정들은 효력을 유지한다.

(7) AA는 2008. 3. 14. 종업원들에게 특별격려금 OOOO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CCC은 AA에 같은 날 OOOO원, 2008. 12. 30.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CCC은 2008. 1. 21. AA주식 총인수금액을 OOOO원으로 신고・공시하였다가, 2008. 3. 12. 그 금액을 OOOO원으로 정정 신고・공시하였다.

(9) 처분청, 재결청 및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 문답서 및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HHH(전 AA 부사장)의 2011. 4. 14.자 문답서

▪ 양도 당시 DDD가 대표이사였기에 경영진주주들이 개개인으로 양도관련업무를 할 수 없어서 DDD에게 일괄 위임하였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AA의 직원들에게 OOOO원을 주기로 하였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의 양도대금 일부를 주기로 하였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의 앙도대금 일부를 개인별로 각각 남겨두고 나머지 양도대금만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 CCC의 2011. 7. 5.자 및 2011. 8. 30.자 소명자료

▪ 경영진주주는 현안 합의서에 의거하여 개인별 앙도금액에서 특별격려금을 제외한 금액을 CCC과의 주식매매계약 금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계약금액(OOOO원)에서 특별격려금(O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경영진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특별격려금을 경영진주주를 대신하여 AA에 지급하였다 .

▪ (AA주식 인수대금을 정정공시한 이유는) 계약서를 근거로 공시하여야 하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의거하여 정정공시하게 되었다.

○ GGG(금속노조 AA지부장)의 2011. 9. 1.자 확인서

▪ AA의 대주주인 BBB 및 경영진주주는 각각 OOOO원 상당의 금액을 AA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략) 대주주인 BBB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진주주가 주식양도로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회사가치가 그 만큼 상승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익을 모두 기존주주들만이 독차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그 차액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 III(전 AA 노경협력실장)의 2011. 9. 1.자 확인서

▪ BBB와 경영진주주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양도차액에 서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방법으로 BBB OOOO원, 경영진주주 OOOO원으로 합계 OOOO원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략) 경영진주주들은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할 OOOO원을 CCC이 대신 지급하게 하고 (중략)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CCC 에게 양도가액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JJJ(AA 재무관리실장), KKK(CCC 경리부)의 2011. 9. 1.자 확인서

▪ CCC은 2008. 3. 11.자로 경영진주주의 대지급분인 OOOO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주식취득원가로 가산하고 AA를 미지급대상자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다.

▪ AA는 2008. 3. 14. 종업원에게 OOOO원을 지급하면서 BBB로부터 수령한 OOOO원은 미지급 상계처리 하였고 경영진주주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 OOOO원에 대해서는 가계정으로 처리, 2008. 10. 31. 가계정을 미수금으로 전환하고, 2008. 12. 30. 그 대금을 회수하여 미수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3-1 내지 9, 을 4, 5, 7-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달리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BBB 및 경영진주주들이 AA 종업원들에게 AA주식의 양도차익 중 OOOO원을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다만 그 지급방법에 있어 주식양수인인 CCC이 직접 AA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이어 AA가 종업원들에게 이를 분배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위 특별격려금은 경영진주주들의 AA주식 양도차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경영진주주들의 AA주식 양도가액은 [별표2]의 '본계약‐양도대금1'란 각 기재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현안합의서는, AA가 BBB, 경영진주주들 또는 CCC로부터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받게 될 금원을 노조에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일 뿐, AA가 노조에 대하여 특별격려금 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는 없다.

▪ 노조는 BBB 및 경영진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이 얻게 될 주식양도차익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협상의 결과로 위 현안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AA가 직접 특별격려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 만일 원고 DDD가 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AA로 하여금 특별격려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현안합의서에도 '양도자', 즉 BBB 및 경영진주주들이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금보너스약정 중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현금 보너스를 분배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AA의 특별격려금 '분배' 의무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AA가 종업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 BBB 및 경영진주주들이 노조에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AA에게 그 전달자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현안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경영진주주들이 노조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CCC이 위 의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주식양도가액을 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영진주주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조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도 양도대금의 수령자만 달라질 뿐, 주식양도가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AA주식이 비상장주식이었고, CCC의 AA 인수로 인하여 경영진주주들의 해임이 확실시되었으며, 특히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양도가액에 반영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진주주들로서는 노조에 주식양도차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서라도 주식양도를 원만하게 끝낼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확인서, 문답서 및 소명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정계약은 본계약에서 합의된 주식양도대금을 실제로 감액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 라,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노조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목적으로 외관상 작출된 계약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AA 및 CCC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 문답서 및 소명자료 등의 신빙성을 다투나,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다른 경위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AA가 노조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AA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른 CCC의 요구도 주식양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함으로써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노조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닌 점, ② 따라서 AA의 주식가치에 변동사유가 없는 점, ③ 현안합의서, 수정계약 및 현금보너스약정이 순차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날 체결된 것이라는 점, ④ 만도 대표이사인 원고 DDD가 BBB, CCC 및 경영진주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특별격려금 지급을 약속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⑤원고의 논리대로라면, AA가 OOOO원 상당특별격려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BBB 및 경영진주주들의 보유주식(AA 총주식의 81.87%) 양도대금도 OOOO억원 상당 감액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계산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목록

1. LLL2. MMM3. PPP4. QQQ5. RRR6. SSS7. TTT8. UUU9.DDD10. VVV

11. WWW12.XXX13. YYY14. ZZZ15. aaa16. bbb17. cc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