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8666 (2012.09.27)
제목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2나8838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정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합508666 판결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 등은 김BB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2007. 2. 28. 납기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2008. 4. 15. 납기로, 2007. 10. 18. OO시 OO구 OO동 1687 CCC아파트 102동 805호(이하위 CCC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2010. 4. 2. 납기로 각 고지하였으나, 김BB은 현재까지 OOOO원 만을 납부한 채 합계 O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김BB의 처분행위
" 1) 김BB은 1999. 7. 16. OO시 OO구 OO동 1686-4외 1필지 DD아파트 OO동 제3층 제302호를 취득한 후 2006. 3. 3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인해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로 위 DD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 2)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위 DD아파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경정결정 되었고,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7. 23.이 경과한 후인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3) 김BB은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601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특약사항]
※ 본 물건은 경매가 진행 중인 특별한 물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 물건의 하자 중 경매집행비용으로 예상되는 OOOO원과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OOOO원,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배당요구종기 기간 안에 교부신청한 OOOO원 가량 등 OOOO원을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위 1항 외의 위 부동산 물건의 하자는 경매로 진행시 배당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을 매매당사자들이 숙지함.
3. 위 물건의 하자 중 파주세무서와 파주시청에서 압류한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통하여 양도세 부과 원인이 무효인 것을 알았으므로 매매당사자는 문제삼지 않기로 함.
4. 매수인은 위 물건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근저당말소절차를 진행하고 송파세무서 등의 여러 문제는 매수자가 단독 진행함.
5. 매매당사자 쌍방은 거래 후 매도담보하자 등 서로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함.
6. 매수인이 물건을 소유하면 최종적으로 유치권(약 OOOO원)에 대하여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7.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나EE에게 매각대금 OOOO원에 낙찰되었고, 나EE은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0163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인 OOOO원에서 1순위 배당액 OOOO원을 OO구에게, 1순위 배당액 OOOO원을 원고에게 2순위 배당액 OOOO원을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인 FFF 유한회사(이하FFF'라고 한다)에게, 3순위 배당액 OOOO원을 서초구에게, 3순위 배당액 OOOO원을 원고에게, 3순위 배당액 OOOO원을 파주시에게, 4순위 배당액 OOOO원을 조GG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를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3) 이에 피고는 2011. 9. 11. 서초구, 원고, 파주시, 조G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016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 한 서초구, 원고, 파주시, 조GG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초구, 원고, 파주시, 조GG가 항소하였으나 2012. 7. 26. 서울고등법원 2012나1702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서초구, 파주시가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대법원 2012다201526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3. 4. 30. 위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른 배당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공탁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BB이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액이 OOOO원이고 실질적으로 김BB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런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채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의 목적재산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김BB의 재산 중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FF는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 원금 OOOO원 + 이자 OOOO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GG는 김BB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OOOO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FF의 대여금 채권 중 OOOO원과 조GG의 김BB에 대한 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따라서 FFF의 대여금 채권 중 OOOO원(= OOOO원 - OOOO원)만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부동산의 시가 OOOO원에서 앞서 본 FFF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O원(피담보채무액 OOOO원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다) 및 조GG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각 공제한 잔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다.
나) 반면,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OOOO원{= 서초구 당해세 채권 OOOO원 + 원고(서초세무서) OOOO원 + FFF OOOO원 + 서초구의 조세채권 OOOO원 + 원고(파주세무서) OOOO원 + 파주시 OOOO원}이다(FFF의 채권 중 OOOO원과 조GG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의 목적재산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채무 또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BB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OOOO원인 반면, 김BB의 소극재산은 OOOO원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된다.
나.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무자인 김BB이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김BB에게 실제로 계약금 및 잔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유치권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지도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있어 파주세무서 등의 교부청구나 압류는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당대상 채권이 아니고, 위 CCC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된 강제경매절차가 대법원 판결(2010다18898호)로 무효임이 확정된 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서 김BB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47334호) 곧 취소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4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김BB에게 2011. 7. 8. 1억 원, 같은 달 12.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취득관련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한 사실, ② 위 CCC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CCC아파트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을 부동산 양도로 파악하여 부과된 것이나, 위 강제 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김HH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소송 판결이 대법원(2010다18898호)에서 확정된 사실, ③ 김BB 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 김II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단347334호)에서 위 법원은 2011. 5. 27. 무효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김II은 김BB에게 위 CC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조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근저당권자인 FFF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다른 교부권자 등에게 배당되지 않을 경우 제3취득자인 피고가 매각대금 중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2011. 7.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자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조JJ은 2010년 가을 경 FFF의 채권관리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3취득자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FFF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만큼 자력이 충분하였거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부담하고 OOOO원 상당의 시가보다 저렴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점, ⑤ 피고가 서초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장한 주된 이의사유는 서초구 등의 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인 점, ⑥ 위 CC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2012. 1. 9.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9504호)에서 김BB이 김II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다만 2012. 7.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1심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조정결과에 따라 김II은 김BB에게 위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유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BB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현재까지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부담하고 시가(OOOO원 상당)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피고의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2)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3)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31.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FFF가 2010. 5. 17.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2010. 7. 12.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조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8.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OOOO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금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OOOO원 및 취득관련비용 OOOO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수익하기 위하여 매수대금 및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