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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10909 판결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88381 (2013.08.16)

제목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3다2109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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