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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3 2018가합118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8. 6. 1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7. 12. 장차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킬 예정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를 설립하기 전이어서 부득이하게 건축주를 피고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건축주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는 판단착오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이므로 곧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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