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790 (2012.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52
제목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0. 선고 2011구단790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백BB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으로, 교환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양 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 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과 미등기전매로 양도차익을 전혀 얻은 바 없음에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백BB과 김CC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가 000원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 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범주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어 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동일 기준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과 미등기전매로 양도차익을 전혀 얻은 바 없다는 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근거 없이 원고가 임의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 조세법 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