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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899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835 (2011.12.27)

제목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

요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농민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두2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899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나)목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제1호)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아울러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던 점, 이처럼 구 소득세법은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시행시기를 구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 등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 점,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농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년부터 천안시 동남구 OO동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4. 6. 28. 모 이OO으로부터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 천안시 동남구 OO곡동 0000 전 665㎡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다가 2007. 5. 31. 주식회사 OOOOO에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에는 '이농하지 아니한 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한 자'가 포함되지 않고, 2006. 12. 31.까지 이농하지 않고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업 경영할 것을 선택한 자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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