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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529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32 (2012.08.0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누락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2구합5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석유 제1주유소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0000에서 'A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포유(이하 'DD포유'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EE에너지, DD포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과 관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원고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주체가 EE에너지, DD포유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에는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EE에너지, DD포유로 기재되어 있어서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이의신청을, 201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E에너지 DD포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EE에너지, DD포유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각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EE에너지, DD포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거나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을 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EE에너지,DD포유가 아닌 제3자이고,EE에너지, DD포유는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 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 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FF페트로에서 EE에너지를 거쳐 원고로, 주식회사 GG석유 등에서 DD포유를 거쳐 원고로 공급되었는데, 위 FF페트로나 GG석유 등 EE에너지와 DD포유의 상위대리점과 EE에너지, DD포유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다.

② EE에너지의 대표 한영호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EE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 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책상과 컴퓨터 등만 비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DD포유 역시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③ EE에너지, DD포유는 원고 등 주유소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유류대금을 받아 2%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상위대리점에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출하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EE에너지, OO포유가 FF페트로, GG석유 등 상위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가 EE에너지, DD포유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을 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에너지, DD포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EE에너지,DD포유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EE에너지, DD포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EE에너지 DD포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위 업체들이 정상적인 유류도 ・ 소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한 자료상 업체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계속하였다.

③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유사에 등록된 운반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을 때 정유사가 차량기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출하일시, 유종, 유량, 주문자,도착지,차량번호,차량기사 등이 기재되고,차량기사에게 2매를 교부하면 차량 기사가 도착지인 주유소에 교부한다. 이러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EE에너지, DD포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EE에너지, OO포유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게다가 EE에너지 DD포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온도,밀도,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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