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54 (2012.06.13)
제목
당초 신고시 누락한 부외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임
요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3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학원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000원, 2009년 법인세 0000원, 2010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OO, 서울 종로구 OO동, 수원 팔달구 OOO로 등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5.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현금 수입금액 000원(2007년 수입금액 0000원, 2008년 수입금액 0000원, 2009년 수입금액 0000원) 및 수입금액 대응원가 0000원(2007년 대응원가 00000원, 2008년 대응원가 0000원, 2009년 대응원가 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누락된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000원, 2007년 가산세 0000원, 2008년 가산세 0000원, 2009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2010년 법인세 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1. 11. 9.
기각되었고,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직권으로 2011. 7. 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 를 재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와 같이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시설장치비, 접대비 및 교통비 등으로 합계 0000원을 지출하였고,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에게 합계 0000원을 환불하였다. 따라서 위 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고 위 0000원은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1) 광고선전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6.부터 2007. 12. 21.까지 홍C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1. 8.부터 2008. 9. 13.까지 남DD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 2009. 10. 30.부터 2009. 12. 28.까지 EEE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5.부터 2007. 12. 10.까지 안FF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1. 8.부터 2008. 12. 16.까지 정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 2009. 1. 8.부터 2009. 12. 8.까지 정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권HH, 김II, 김JJ, 김KK, 안FF, 이LL, 이MM, 이NN,장PP, 최QQ, 한RR, 황SS, 황TT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② 김UU, 안VV, 이WW, 최XX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③ 2009. 1. 10. 고Y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고YY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④ 2009. 6. 12. 송금된 000원이 황ZZ의 조의금 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⑤ 2009. 11. 23. 김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김aa의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가 없는 점,⑥ 2009. 9. 18. 전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오cc과 전dd의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0원)이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환불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3.부터 2007. 12. 27.까지 최ee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 2. 13.부터 2008. 12. 8.까지 이ff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2009. 1. 15.부터 2009. 11. 5.까지 김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강OO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 고 수강료를 납부하였다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설 장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18.부터 2007. 9. 5.까지 노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1. 6. 김OOO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③ 2009. 3. 1.부터 2009. 12. 3.까지 황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 2. 김OOO에게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000원(= 000원 + 000 원 + 000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접대비 및 교통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2007. 1. 5.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된 사실,② 2008. 1. 7. 부터 2008. 11. 25.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된 사실,③ 2009. 1. 7.부터 2009. 11. 19.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되었고,2009. 3. 24. 이OO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접대비 및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