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0 (2012.03.07)
제목
추정 상속재산가액 범위에 미달되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일부 임야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후에 양도된 것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 된 재산은 추정 상속재산가액 범위에 미달되어 이를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73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BB 외5명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피고가 2011. 7. 11. 원고들과 윤BB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CC은 2008. 5.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윤BB는 윤CC의 재산을 상속하였 다.
"나. 피고는 2011. 7. 11. 원고들과 윤BB에게 "김포시 000 임야 8,248㎡(이하 '산000'라 한다), 같은 리 산000 임야 8,248㎡(이하 '산000'라 한다), 김포시 0000000 무보(이하 '산00'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양도된 재산이고, 양도가액 00원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용처 가 확인되는 000원, 불분명 인정금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II는 이유로, 위 각 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000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임야 처분금액 내역 생략)
다. 원고 윤BB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0000, 산000의 잔금 청산일은 상속개시전 2년 이후인 2005. 6. 21.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l항 제l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산 000, 산0000를 제외할 경우 5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분할 등
산000-2는 2005. 7. 7. 산000 임야 16,496㎡(이하 '분할전 산000'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산 000은 2009. 12. 23. 같은 리 000 임야 8,600㎡로 등록전환되 있다.
(2)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산000, 산000-2, 산00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표2> 등기부 생략 )
(3) 등기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시 제출된 산000, 산000-2, 산57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3>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표3> 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 생략 )
(4)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산000, 산000-2, 산000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 <표4>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
(5)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 등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이 분할전 산000에 관한 2005. 2. 1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5. 2. 11.자 매매사실확인원에 잔금지급일자가 2005. 6.(21. 다만, 29.로도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윤CC은 2005. 3. 10. 김포시 월곶면 0000 임야에 가족납골시설설치신고를 하고, 김포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3. 17. 이행통지를, 2005. 6. 23. 신고필증을 각 받았다. 위 임야에 분묘비가 2005. 4.경 세워졌다.
(6)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가) 윤CC은 2005. 2. 11 "분할전 산000의 계약금으로 000원을 수령 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김DD은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윤CC은 2005. 3. 2. 김DD, 선EE을 공동수취인으로 하여 '분할전 산000 의 중도금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윤CC은 2005. 3. 3. 그 전날 발행된 액면금 000원, 000원, 0000원,000원,000원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받았는데, 액면금 000원 을 제외한 각 자기앞수표 뒷면에 선E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윤CC은 2005. 6. 21. 김DD, 선EE을 각 수취인으로 하여 "하성면 OOO 산000의 잔금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김OO은 000원, 선EE은 000원을 인출하였다. 윤CC은 2005. 7. 12.과 같은 달 20. 각 000원을 입금하였다.
(7) 김OO의 건축허가
산000, 산000-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김OO는 2006. 9. 18. 산000, 산000-2에 창고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달 21. 관할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장오로부터 조건부동의를 받았다.
(8) 김DD 등 진술
(가) 김DD은 아래와 같이 매매내역을 정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내용 생략)
(나) 김DD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내용 생략)
(다) 선EE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6 내지 13호증,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증인 선EE, 김D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신김포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l항 제l호에 의하면, 피상속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동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l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산000, 산000-2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 기접수일, 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이 2006. 12. 11.로 되어 있고, 증인 선EE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와 달리 ① 대금지급 ㉠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의 각 액수 및 지급일자,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의 수령액수 및 일자, 증인 김DD, 윤CC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중도금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 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금은 2005. 2. 11., 중도금은 2005. 3. 2. 지급되었고,㉡ 잔금 영수증의 수령액수 및 일자, 매매사실확인원의 잔금지급일자, 금융거래내역, 증인 김DD, 윤CC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잔금은 2005. 6. 21. 지급되었고,② 특약사항: 윤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였고,③ 사용・수익: 김AA는 2006. 9. 18. 산000, 산000-2에 창고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달 21. 관할부대장무로부터 조건부동의를 받았고,④ 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 김DD, 선EE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에 지급된 흔적이 없는 점, 분할전 산000은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5. 7. 7. 분할되었음에도, 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분할된 것을 전제로 작성된 점,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000, 산000-2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행은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잔금은 토지 분할 등의 이행이 이루어진 2005. 6. 21. 지급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산000, 산000-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l항 제1호에 따라 상속 개시일전 2년 이후에 양도된 것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 된 재산은 000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과 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