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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537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88(2010.9.16)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6.

판결선고

2011. 10. 18.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5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7. 원고의 부 이■■으로부터 △△시 ▣▣면 ▼▼리 361-1 답 990, 같은리 361-3 답 148, 같은 리 361-4 답 3,40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 9.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가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 132,856,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1.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항은 조세감면을 통하여 농업승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써, 원고의 부가 평생 경작해오던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위 감면규정에 부합하는 증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사일만 전념하는 원고에게 조세감면을 위한 절차도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만 탓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 표준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은 이와 같이 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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