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37 (2012.06.27)
제목
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서 채권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28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AA 외2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주식회사 CCCC호텔(이하 'CCCC호텔'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CCC 건설(이하 'CCCC건설'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었고,이DD는 CCCC호텔 과 CCCC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신AAAA은 조BB의처'이고, 원고 조EE과 조성식은 조BB의 자(子)로서 조BB이 1994. 11. 30. 사망함에 따라 조BB(이하 I망인l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 하였다.",다. 원고들은 1995. 5. 29. 상속재산 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6. 11.경 상속재산 가액을 0000원, 과세표준을 0000원, 결정 세액을 0000원으로 각 결정 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결정세액에서 납부세액 0000원을 차감한 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한편, 이DD가 ① 원고들에게 상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무기병채권 218 매(액면금 합계 55억 원)를 현금으로 상환하여 임의로 소비하고,② 원고들에게 상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무기명채권 30매(액면금 합계 0000원)를 매매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③ 원고들에게 상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무기명채권 130매(액면금 합계 13억 원)를 매매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1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무기명채권(이하 I이 사건 채권l이라고 한다) 000원을 누락하였 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000원, 과세표준을 0000원, 결정 세액을 0000원으로 각 결정하고,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0000원의 납부를 고지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9. 이의신청을 하고 2010.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6. 27. 12010. 4. 20.자 부과처분을,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상속세액을 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0. 4. 2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3호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란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같은 호 (가)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석 하여야 하는 점,② 이를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일체 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상속세의 일반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것과 통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③ 상속세의 일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는 제한 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④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이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의한 조세포탈 ・ 무신고 ・ 단순과소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일체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가 있었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적극적'인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이DD가 이 사건 채권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은 이DD가 이 사건 채권을 횡령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조EE은 2002. 11.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DD가 ① 원고들에게 상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무기명채권 218매를 현금으로 상환하여 임의로 소비하고,② 원고들에게 상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무기명채권 30매를 매매하여 임의로 소비하며,③ 원고들에게 상속된 무기명채권 130매를 매매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 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이DD를 고소하였고1 검사는 2006. 1. 17. 위와 같은 혐의로 이FF를 기소하였다.
2)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68, 172(병합)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D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노2456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상고심(대법원 2007도7464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호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콩제받는 경우,②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③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 에 한한다)에는 제척기간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① 상속재산 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고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③ 예금 ・ 주식 ・ 채권 ・ 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l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같은 호 (가)목과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l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②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4호 (다)목은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③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이유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과 '무신고','단순과소신고l를 구별하여 단순과소신고의 경우에는 l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l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l항 제4호 (다)목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l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이루어 졌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 신AAAA은 망인이 생전에 이FF에게 무기명채권을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 신AAAA은 1994. 12. 13. GG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망인의 위탁자계좌 관리대장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 신AAAA 명의의 GG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③ 별지 범죄일람표 ① 기재 무기명채권의 상환자나 그 상환금오로 교부된 수표상의 배서인에 원고 신AAAA, 조EE 등과 가까운 홍HH나 신II 등 CCCC호텔 직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② 홍HH와 그 지인들을 통하여 상환받은 금액으로 원고들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었고, 원고 조EE, 조성식은 그 중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를 상속 세 납부에 사용하기도 한 점,③ 이DD는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변제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CCCC호텔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오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 사건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 채권이 전부 원고들에게 귀속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망인이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은 원고들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DD가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사망 후에 이DD가 이 사건 채권을 횡령 또는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상속한 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원고들이 이FF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상속세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