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구합1328 판결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4744 (2011.12.21)

제목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당초 신고시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토지에 대한 환매권 부여 및 그 조건에 관한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나 환매권 취득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7. 부산 북구 XX동 0000-2 대 281㎡(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이라 한다)를 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토지는 원고가 부산 북구 XX동 0000-17 토지(이하 부산 북구 XX동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0000-4 토지, 0000 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분필 및 합필한 후 양도한 것이다.

① 0000-17 토지 : 원고는 1997. 9. 1. 0000-17 임야 11㎡를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7. 10. 15. 1103-15 토지에 합필되어 말소되었다.

② 0000-4 토지 : 원고는 1993. 3. 3. 주식회사 OO(변경 전 상호 : OO개발 주식회사, 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4 임야 608㎡ 중 공유자 지분 6080분의 303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5. 4. 7. 0000-15 임야 303㎡로 공유물 분할되었고, 0000-15 임야 303㎡는 1997. 10. 15. 0000-17 임야 11㎡와 합필된 후(314㎡), 1998. 2. 4. 다시 0000-15 임야 247㎡, 0000-18 임야 63㎡ 및 0000-19 임야 4㎡로 분필되었다. 0000-15 임야 247㎡는 1998. 5. 21. 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0. 5. 9. 0000-2 대 34㎡와 합필되어 말소되었다.

③ 0000 토지 : 원고는 1997. 12. 6. 1092 토지 중 공유자 지분 33100분의 404를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8. 2. 4. 0000-2 전 34㎡로 분할된 후 지목변경을 거쳐 0000-15 대 247㎡와 합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양도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 취득가액을 취득환산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1. 5. 31.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환매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대금 000원을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4.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환매권 취득대금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010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차감고지세액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찾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환매권 취득대금 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1. 10.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아.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000원을 직권취소하고, 2012. 12. 3.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같은 금액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환매권자인 김BB에게 지급한 대금 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4,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DD, 김BB, 김C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DD, 김CC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환매권 취득 비용 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변경하였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여전히 (현재 원고가 실지거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0원이 아니라) 취득환산가액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② 증인 김CC(원고와 DD 사이이며, OO의 이사이다)는 OO이 0000-4 일원 임야 약 5,000평을 포함한 약 20,000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위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공유자 김BB 외 14인으로부터 위 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김BB 외 14인에게 아파트 입구 쪽 약 100평(이 사건 쟁점 토지)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BB이 나머지 공유자 14인을 설득하여 OO에게 위 임야 5,000평을 매도하도록 하였고, 그 후 김BB이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원고에게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증인 김CC가 원고를 대리하여 OO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제8호증)에는 매매당사자가 원고와 OO 으로, "매매대금 000원", "이 토지는 ... (중략) ... 제3자가 환매권을 가진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김BB은 자신이 환매권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OO과 김BB 사이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환매권 부여 및 그 조건에 관한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1993.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199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DD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0000-4 토지의 '토지 대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환매권'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영수증. 일금 : 0000원정. 상기 금액을(토지대금 XX동 0000-4) 정히 영수함. 1993. 2. 26. 영수인 DD주택 윤D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환매권의 존재 여부나 위 금액의 지급 주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증인 김CC는 0000-4 일원 임야 약 5,000평을 김BB을 포함 하여 공유자 15명으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의 금액도 000원이 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공유자 15명의 공유지분 비율이 모두 다르며, 그 금액이 고액임에도 위 환매권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수증만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금액의 지급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④ 또한 증인 윤DD은 OO의 직원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후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OO의 직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김CC는 OO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하여 1993. 2. 26.부터 2011. 4.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000원을 지급한 것이 라면 위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OO 측에서 위 영수증을 수령하여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 000원과 환매권 취득비용 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0000-4 지번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인 000원이므로 피고가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로 0000-2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할, 합필, 분필을 거쳐 2000. 5. 9. 0000-2 대 34㎡와 합필되어 이 사건 양도 토지가 된 사실, 그 후 2010. 10. 27.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0000-2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